학교성추행신고, 가해자도 미성년자인데 처벌 가능할까?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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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학교성추행신고를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 상황이 신고까지 갈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상대가 학생이라는 점이 계속 걸립니다.


괜히 문제를 키우는 선택은 아닌지 불안도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검색까지 오셨다는 건, 이미 마음 한편에서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섰다는 뜻이죠.


학교라는 공간은 매일 마주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피해는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학교성추행신고가 가능한 기준이 무엇인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학교에서 벌어진 이 정도 행동도 학교성추행신고가 될까요?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장난처럼 보였다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주변에서 “학생들 사이에 흔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동.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는 시도.


불쾌한 성적 발언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


동의 없는 촬영, 반복적인 신체 접촉.


이런 행위는 모두 학교성추행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친해서 그랬다”,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짚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았고,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다면 그 자체로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의 감정과 거부 의사가 확인된다면 신고 요건은 충족됩니다.


Q.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성추행신고에서 큰 고민 지점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먼저 만 14세 미만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행위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겨져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분리 조치, 상담 교육, 보호관찰, 사회봉사, 시설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령을 고려해 형의 수위가 조정될 뿐, 범죄 판단 자체는 동일합니다.


불법촬영, 강제추행, 강간미수 등은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실제 절차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결국 초기 대응과 증거입니다.


일관된 피해 진술.


가해자의 사과나 언급이 남아 있는 메시지 기록.


학교 내 CCTV,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친구의 진술.


처음 학교나 교사에게 알린 시점의 기록.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혼자 감당하다가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성추행신고는


상대가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피해 자녀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판단을 혼자 고민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필요한 대응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혼란을 오래 끌지 않도록, 신속히 제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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