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합의전략, 고소 전 회복 방향부터 점검해야 하기에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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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통매음합의전략을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가해자가 먼저 사과를 해왔고, 사건을 더 키우고 싶지는 않은 상태죠.

형사고소까지 가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묻게 됩니다.

사과가 진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정도에서 정리해도 되는 일인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고소전합의입니다.

다만 이 선택은 감정에 맡겨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Q. 고소전합의란 무엇이고, 왜 전략이 필요할까요?


고소전합의는 형사고소 이전에 이루어지는 합의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은 뒤, 금전적 보상이나 조건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는 방식이죠.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 피해자가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법적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합의는 이후 합의금 미지급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고나 공갈 주장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사례도 실무에서는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고소전합의는 언제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합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피해자의 권리가 명확히 보호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검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략 없이 진행된 고소전합의는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불안을 남길 수 있습니다.


Q. 가해자의 사과, 진심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통매음 사건에서 가해자가 먼저 사과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죠.

물론 반성이 담긴 사과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진심을 말이 아닌 책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은 구체적인 약속과 이행으로 증명됩니다.

자필 사과문 제출, 합의금 지급 방식 명시, 접근 및 연락 제한 약정이 그 예입니다.

비밀유지와 2차 피해 방지 조항 역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조항이 없는 합의서는 사건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후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통매음합의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은

사과를 감정의 영역에 두지 않고, 법적 효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Q. 고소전합의를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고소전합의는 일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과의 말만 반복할 뿐, 책임을 회피한다면 합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공식적으로 합의를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법조, 예상되는 형사상 불이익을 함께 전달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처럼 직업상 불이익이 큰 경우라면 그 부분도 명확히 설명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조건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설계된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하지 않고도 사건을 정리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사과로 시작된 고소전합의가 회복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통매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과를 받았지만 불안이 남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필 사과문, 접근 제한, 합의금 일시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는 추가 접촉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는 피해자의 상처를 덮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과는 법적으로 정리될 때에만 회복의 신호가 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전합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안전하려면 기준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해도 되는 부분과,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지점은 분명히 나뉩니다.

지금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감정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의 틀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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