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가해자처벌수위’를 검색하신 분은 보통 두 갈래 마음을 같이 안고 있죠.
한쪽은 “이 정도로 처벌이 되나”라는 의심이고, 다른 한쪽은 “신고하면 더 위험해지지 않나”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스토킹 사건은, 막연한 감정 싸움으로 처리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법은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은 기록과 절차가 좌우합니다.
처벌 수위를 바꾸는 출발점도 여기서 갈립니다.
상대의 행동을 ‘참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 일상은 닳고 증거는 흐려지죠.
그래서 첫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시작해야 합니다.
1. 스토킹가해자처벌수위, 왜 생각보다 무거운가요?
“연락 좀 한 건데 처벌이 되나요?”라는 말을 가해자 쪽에서 먼저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기본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두고 있어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했다는 사정이 붙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더 있어요.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죠.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돼, 피해자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가해자가 ‘사과하고 합의하자’로 시간을 벌어도, 사건이 그 자리에서 종료되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수위가 갈리는 이유는 결국 “피해가 법정 언어로 설명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스토킹가해자처벌수위는 ‘연락 횟수’ 하나로 결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반복성과 지속성, 접근 방식, 그리고 피해자가 겪은 일상 침해 정도를 함께 봅니다.
예컨대 집 앞 대기, 직장·학교 주변 배회, 야간 반복 연락처럼 생활권을 파고드는 형태는 평가가 달라지죠.
또 하나,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이를 어겼는지 여부가 별도로 작동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신고했는데도 더 들이대면?”이라는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 자체가 형사적으로 추가 평가 요소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조치’가 작동하도록 준비해 두는 게, 실무에서는 결과를 가릅니다.
3. 처벌을 높이는 피해자의 첫 행동은 무엇인가요?
첫 행동은 ‘상대에게 경고 한 마디’가 아니라, 삭제되지 않는 기록을 쌓는 겁니다.
문자, 카카오톡, DM, 통화기록, 택배·선물 내역, CCTV 가능성,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가 이어지면 “반복·지속”이 구조로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에 피해 의사도 분명히 남겨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규정되는 만큼, 거부 의사가 기록으로 남으면 ‘고의’ 판단에 힘이 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생활 변화도 자료가 됩니다.
불면, 공황, 불안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은 “일상이 어떻게 침해됐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죠.
마지막으로, 진술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들고, 반대로 초기 진술이 정돈돼 있으면 수사기관도 사건을 선명하게 잡습니다.
스토킹가해자처벌수위는
법 조문만 외운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피해가 ‘기록’으로 남고, ‘조치’가 작동하고, ‘진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수사가 단단히 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건, 참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남기는 일입니다.
손에 쥔 증거부터 정리해서, 수사기관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세요.
혼자서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빠르게 저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