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금, 가해자와 조정에서 다뤄야 할 쟁점은?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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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을 검색하는 순간, 머리가 먼저 계산을 시작하죠.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걸까”가 먼저 떠오르고요.

동시에 “합의로 끝내면 수사가 멈출까”도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조정 자리에서 가해자가 꺼내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라 기억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피해자분들이 흔들립니다.

술을 마셨다는데 처벌이 달라지나 싶고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데 내 입장이 밀리는 건 아닌가 싶죠.

그렇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은 말로 붙는 딱지가 아니고, 인정 범위도 좁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협상에서도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줄 이유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지점을, 실무 기준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의 심신미약 주장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규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면 벌하지 않고, 심신미약이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구조죠.

핵심은 “감경할 수 있다”입니다.

자동으로 줄어드는 장치가 아닙니다.

법원은 심신미약을 꽤 엄격하게 봅니다.

정신과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곧장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치료 이력, 사건 전후 행동, 당시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통제력 저하가 설득력 있게 연결돼야 합니다.

단순한 음주도 비슷합니다.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복돼 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라고 말해도, 범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자체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면, “심신미약”이라는 말이 사건을 뒤집는 카드가 되긴 어렵죠.


2. 강제추행합의금, 조정 과정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조정에서 피해자가 서두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성한다니까 빨리 끝내자”는 마음이 올라오는 때죠.

그때 합의금이 낮아지고, 조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강제추행 합의는 금전만 오가는 거래가 아닙니다.

재접촉을 막는 약정이 들어가야 하고요.

제3자에게 사실을 퍼뜨리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도 필요합니다.

사과문도 “쓴다”에서 끝내면 공허합니다.

전달 방식과 범위가 정해져야 하고, 위반 시 책임을 어떻게 할지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또 하나, 조정에서 말이 흔들리면 곤란합니다.

고소장, 조사 진술, 조정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가해자 측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조정 전에 사실관계를 문장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중요하죠.

조정은 감정의 설득이 아니라, 문서의 설득이 먹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3.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대응했나요


부부 모임을 자주 하던 지인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곤해 잠시 누워 있던 사이, 술을 마신 가해자가 옷을 들추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가해자는 조사에서 “옷만 만졌을 뿐이다”라고 축소했고, 심신미약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 진술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거부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사건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연결이 유지되니 혐의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으로 정리됐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직접 협상했다면, 금액만 맞추고 끝날 여지가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합의금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2차 가해를 막는 조항을 문장으로 고정했습니다.

연락 금지와 위반 시 책임, 사실 유포 금지, 사과 방식이 함께 들어갔고요.

그 조건이 있어야 사건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 조정에서 심신미약 주장은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감형을 보장하는 장치처럼 쓰이도록 두면, 조정의 무게추가 기울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음주 역시 책임을 지우는 사유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조정에서는 금액만 보지 말고, 조건을 문장으로 잠가야 합니다.

진술의 골격도 함께 잡아두면, 가해자의 말장난이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지금 조정이나 합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혼자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을 정리해 두고, 조건이 빠지지 않게 설계한 뒤에 움직이세요.

지금은 신속히 상담으로 대응 방향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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