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동료군인성추행고소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비슷하죠.
부대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 “이걸 꺼내면 내 생활이 무너지는 건가”가 먼저 떠오릅니다.
상대가 “장난이었다”라고 밀어붙이면, 피해자만 과민한 사람처럼 몰릴까 겁도 납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공간은 “장난”이라는 포장으로 정리되는 곳이 아닙니다.
백허그나 성기 접촉은 신체 경계를 깨는 행위이고, 군 수사와 재판은 그 부분을 형사사건으로 다룹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의 속도가 아니라, 진술과 증거가 흔들리지 않게 잡는 선택입니다.
1. 백허그·성기 접촉도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나요?
핵심은 “상대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이었는가”입니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 선택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어요.
백허그처럼 갑작스런 신체 밀착도, 상대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한다”는 오해가 자주 나오는데요.
판례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을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만 한정하지 않고, 기습적 접촉 같은 유형에서도 성립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성기 접촉은 성적 의미가 선명해 다툼이 커지고, 반복·지속 정황이 잡히면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요약하면 “장난”이라는 진술은 방어 논리로 자주 쓰이지만, 법적 판단은 접촉의 방식과 맥락, 피해자의 반응, 이후 상황을 따라갑니다.
2. 고소와 합의, 어떻게 병행해야 피해자가 이익을 지킬까요?
부대 안 사건은 관계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 부담이죠.
그래서 “합의금 받고 끝내자”는 제안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 강제추행은 처벌 구조가 무겁게 설계돼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분상 불이익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재판에서도 언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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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에서 피해자가 단독으로 합의서를 쓰면, 합의의 범위가 엉키거나 이후 진술이 공격받는 통로가 열리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가 “돈만 오가고 끝”이 아니라, 재접촉 차단과 비밀유지, 사과 방식, 지급 방식 같은 조건이 함께 설계돼야 안전해요.
또 군 수사에서는 첫 진술이 기록으로 굳게 남습니다.
상대가 합의 국면에서 대화를 끌어내며 “서로 오해” 같은 문장을 유도하면, 그 기록이 수사 단계에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절차와 합의 협상을 따로 떼어 보지 말고, 같은 방향으로 정렬해 두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3. “장난”이라던 가해자가 유죄 판단과 보상으로 이어진 사건
생활관에서 동료가 뒤에서 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일이 반복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망설였고, 주변에서는 “그냥 넘어가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략은 두 갈래였어요.
하나는 진술을 시간대와 장소, 행위 순서대로 정리해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 다른 하나는 목격자·동선·CCTV 같은 객관 자료를 끌어모아 “장난” 주장과 충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만 하면 끝”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건 성격과 군형법 규정을 고려해 형사 절차를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서 추행이 인정돼 형이 선고됐고,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보상과 재접촉 차단 조항을 포함한 합의가 함께 정리됐습니다.
이런 유형은 처음 진술을 어떻게 세우고, 객관 자료를 어떤 순서로 붙이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본 사례는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바꿔 적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동료군인성추행고소는
“부대 안 일”이라는 이유로 덮을 성질이 아닙니다.
백허그나 성기 접촉은 가해자가 장난이라 말해도, 수사와 재판은 피해자의 경계 침해로 봅니다.
군형법 강제추행은 벌금으로 정리되는 구도가 아니고, 기록 한 줄이 신분과 삶을 흔들 수 있죠.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술을 흔들리지 않게 잡고 증거를 잃지 않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정리가 안 된다면, 조사 전에 저 김유정과 먼저 상담해 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