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피해자변호사 상담, 앞으로의 대응 궁금하신가요?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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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피해자변호사’를 검색하는 마음은 보통 두 갈래로 갈립니다.

지금 겪는 일이 범죄인지부터 확인하고 싶고요.

혹시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닌지 겁도 납니다.

주변에서 “연락 좀 한 거지”라고 말하면, 더 말문이 막히죠.

그런데 스토킹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행위의 반복과 침해로 판단됩니다.

초기에 선을 긋지 못하면 집 앞, 직장 근처, 일상 동선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다음 장면을 바꿉니다.


1. 스토킹은 ‘괴롭힘’이 아니라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다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별도 범죄가 됐습니다.

상대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연락하기, 접근하기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난이었다” “호감 표현이었다”는 설명은 반복된 침해 앞에서 힘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2.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지점은 ‘대응 방식’과 ‘증거의 형태’다


스토킹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대응이 흔들립니다.

“차단하면 끝나겠지”로 정리했다가, 다른 번호·다른 계정으로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한 번만 경고하자”로 대화를 열어두면, 그 반응 자체를 집착의 연료로 삼는 사례도 봅니다.

이때 싸움이 되는 건 감정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문자·메신저·통화기록·SNS DM·택배 발송내역·현관 앞 대기 정황·CCTV 동선 같은 흔적이 쌓이면, 반복성과 불안 유발이 드러납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캡처만이 아니라 날짜와 계정, 전체 맥락이 같이 남아야 합니다.

신고나 고소를 고민한다면, 접근·연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변보호나 접근금지 등 조치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사례로 보는 합의의 함정과 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문장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술자리 이후부터 집 앞에 나타나고 연락을 반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밤 시간대 대기와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신고 이후 가해자는 “시험 준비 중”을 내세우며 1천만 원 선에서 끝내자고 제안했죠.

그 제안은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반복성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협상에서는 금액만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거주지와 직장 인근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제3자 통한 전달 금지 같은 문구가 합의서에 들어가야 재발 가능성을 누를 수 있어요.

그 조건을 전제로 합의금이 4천만 원으로 조정됐고, 이후 추가 접근이 멈췄습니다.

사건은 금액보다 “다시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문장”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은 참고 넘기면 안됩니다.


피해자는 일상을 지키려는 선택을 했는데, 가해자는 그 침묵을 허락으로 오해하기도 하죠.

자료를 남기고, 대응의 창구를 한 곳으로 묶고, 접근을 차단하는 장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든, 합의를 원하든, 기준은 ‘안전’과 ‘재발 차단’이어야 합니다.

불안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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