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동급생성추행’을 검색하는 부모님들은 대개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아이의 명예와 학교생활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사건을 덮으면 상처는 남고, 공개하면 낙인 걱정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급한 결정은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급생 간의 성추행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서 합의금과 고소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판단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가져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급생성추행, 법적 정의와 피해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동급생성추행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또는 같은 반 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적 접촉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오해하기 쉽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 초기 대응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친구끼리 오해였던 것 같다’며 학교 내부 해결에 의존하지만,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정신적 피해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즉시 증거(문자, 대화 기록, CCTV, 진술)를 확보하고, 학폭위와 경찰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피해 학생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축소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합의금과 고소,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동급생성추행 사건에서는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와 고소 중 어느 쪽을 우선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경제적 보상 성격이 강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전학·사과문 제출·접근금지 등 조건을 포함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때 법적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고소는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절차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보다 교육·치료 중심의 절차이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에 따라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회복 중심의 합의’ 또는 ‘처벌 중심의 고소’를 전략적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 전학 조건을 포함한 6,000만 원 합의로 회복한 피해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과 교제하던 중 강제적인 신체 접촉과 협박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알려질까 두려워 고소를 망설였지만, 가해자가 “메시지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자 결국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학폭위와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증거로 확보한 메시지 내용과 진료 기록을 근거로, 피해자의 불안과 학습 중단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합의금 6,000만 원, 가해자의 전학, 접근금지 서약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피해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서 심리적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만든 결정이었습니다.
동급생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급생성추행 사건은
피해 자녀의 학교생활, 심리, 미래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과 고소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회복 방향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증거 확보와 합의 조건의 설계, 그리고 절차의 철저한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에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저 김유정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