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동성성폭행당한경우’를 검색하셨다면 지금 마음이 복잡할 겁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이걸 정말 고소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죠.
상대가 이성일 때보다 주변의 시선이나 오해가 더 두렵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성별로 범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분명한 성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법률 기준에 따라 동성 간 성폭행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고소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동성 간 성폭행,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형법 제297조는 성폭행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즉, 남성 간·여성 간 사건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나 유사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성별에 관계없이 강제적 성행위는 강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 확립돼 있습니다.
또한 군대나 기숙사, 학교 등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위력이나 위계가 수반된 경우가 많아
형이 더 무겁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술에 취했거나, 관계상 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동성이라서 처벌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폭행은 성별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고소 전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진술 정리입니다.
사건 직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흐려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가해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이 메모가 나중에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정황 증거 확보입니다.
동성성폭행 사건은 대체로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해 직접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 문자, SNS 메시지, CCTV, 숙박업소 결제 내역, 병원 진료기록 등
작은 단서 하나하나가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어제 미안하다”와 같은 메시지는 가해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 이후 변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심리상담 내역, 정신과 진단서, 불면증이나 공황 증상 등은
신체적 폭력 흔적이 없어도 피해의 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기록이 아니라 ‘법정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대응 방향은?
실제 상담 중에는 “친한 친구라 신고하기가 망설여졌다”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술자리에서 선배가 후배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두려워 바로 신고하지 못했지만, 다음 날 “실수였다,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저장해두었고
그 한 문장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주변인과의 대화기록이 더해지면서
가해자는 결국 준강제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동성 간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침묵하지 않는 순간부터’ 증거가 만들어집니다.
조금만 더 일찍 기록하고 상담을 받았다면, 더 빠르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죠.
지금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과한 게 아닙니다.
법은 이미 그 자리에 있고, 피해자의 용기 하나로 절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성성폭행당한경우,
침묵은 가해자의 방패가 될 뿐입니다.
“이게 고소할 일일까” 고민하는 사이,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법은 성별이 아니라 행위의 강제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움직이세요.
저 김유정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