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합의서 작성방법’을 찾는 분들은 대체로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올라옵니다.
하나는 “이 일만 끝나면 숨 좀 쉬겠다”는 마음이죠.
다른 하나는 “서명 한 번으로 내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입니다.
가해자 쪽에서 먼저 종이를 내밀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도 빠릅니다.
“이거 쓰면 끝난다”라는 식으로요.
그 순간, 피해자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의심이 동시에 생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합의서에 사인만 하면, 나중에 문제 삼을 길이 사라질 수도 있나요?”
답은 단순합니다.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성방법’을 확인하는 겁니다.
1. 합의서는 ‘종결 선언’이 아니라 ‘권리 정리 문서’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돈 받고 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금액보다 문구가 더 크게 남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추가로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가 핵심입니다.
합의서가 ‘추가 청구 포기’까지 포함하는 형태라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간단합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입니다.
약정으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명시하면, 그 약정이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그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해도, 문구가 선명하면 다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사건을 끝내는 종이’가 아니라 ‘권리를 어디까지 정리할지 정하는 종이’로 봐야 합니다.
2. 합의금은 ‘형사 합의금’과 ‘민사 위자료’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섞이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가해자 측은 한 봉투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금액이면 형사도 끝, 민사도 끝”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 합의금은 처벌불원 의사와 연결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드러나면,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민사 위자료는 손해배상입니다.
정신적 손해, 치료비, 상담비, 소득 손실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항목이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정과, 민사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은 분리해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이 생깁니다.
형사 합의를 했더라도 민사 청구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합의서 문구가 ‘민사까지 종결’로 쓰이면 길이 좁아집니다.
즉,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문구가 민사 권리까지 닫아버리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이야기할 때부터 틀을 나눠야 합니다.
형사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민사에서 무엇을 남길지 구분한 뒤에 금액을 잡아야 설득이 됩니다.
3. 합의서에 넣어야 하는 조항은 ‘재발 방지’와 ‘지급 확정’입니다
성범죄 사건 합의서는 돈만 쓰면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이후 상황을 통제하는 문장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2차 가해 관련 조항입니다.
연락 금지, 접근 금지, 온라인 언급 금지 같은 약속이 들어가면 이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특히 촬영물, 유포, 협박 요소가 있던 사안은 “유포 금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지급 조항입니다.
지급일, 지급 방법, 분할 여부, 지연 시 책임을 적어두지 않으면, 합의가 ‘말’로 남고 실무는 멈춥니다.
“추후 지급” 같은 표현은 분쟁을 부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계좌로가 정리돼야 합니다.
셋째, ‘나중에 새로 드러난 피해’에 대한 처리 방식입니다.
합의 시점에는 드러나지 않던 유포, 추가 협박, 2차 가해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재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문구를 두면, 이후 협상력이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합의서는 감정의 마침표가 아니라 현실의 안전장치입니다.
조항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후 삶을 좌우합니다.
성범죄 합의서는
가해자 측이 서두를수록, 피해자 쪽은 문구를 더 천천히 봐야 하죠.
문장 몇 개가 민사 권리까지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문구 때문에 압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2차 가해가 이어져도, 합의서에 금지 조항이 없으면 대응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감정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권리를 정리하는 문서로 보셔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다면, 서명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