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신고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은 동시에 움직입니다.
내가 겪은 일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부터 따져보게 되죠.
상대가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라고 나오면 더 멈칫합니다.
증거가 손에 잡히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위험한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수사에서 중요한 건 겁을 키우는 단어가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사실관계가 그 요건에 닿는지부터 봅니다.
1. 성추행신고와 무고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가 정한 범죄입니다.
핵심은 “허위”와 “처벌받게 할 목적”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해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죠.
증거가 부족하면 곧바로 무고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수사 실무에서 성추행 사건은 물적 자료가 부족한 채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는 진술의 구체성, 시간 순서, 장소 사정, 이후 행동 같은 정황을 모아 사실관계를 맞춥니다.
그러니 “증거가 많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무고 요건이 곧바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2. 증거가 없다고 느껴질 때, 보통은 ‘정리되지 않은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많이 쓰이는 자료는 사건 직후에 바로 형태가 잡히지 않곤 합니다.
CCTV가 대표적입니다.
저장 기간이 짧은 곳도 있어 확보 시점을 놓치면 확인이 어려워져요.
출입 기록, 결제 기록, 택시 호출 내역 같은 이동 자료도 시간차를 두고 모입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사건 뒤에 상대가 보낸 연락도 정황으로 엮일 수 있죠.
주변에 털어놓은 내용이 남아 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이 맞아떨어지는지도 함께 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판단은 당시 상황과 행위 태양을 놓고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꾸러미’가 손에 잡히지 않아도, 사실관계를 설명할 재료가 모일 수 있어요.
3. 무고가 걱정될수록, 신고 전 정리가 먼저입니다
무고가 두려우면 스스로 사건을 축소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애매한가요” 같은 질문이 반복되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감정만으로 사건을 확정하지도,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곧장 무고로 몰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신고 전에 기준을 잘못 잡아 스스로를 막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먼저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적어 두세요.
그 뒤에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을지 같이 좁혀가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신고를 할지 말지의 결정을 근거 위에서 하게 됩니다.
성추행신고는
“무고가 될까”라는 걱정으로 멈출 사안이 아닙니다.
무고는 형법 제156조 요건이 맞아야 성립하고, 성추행 판단은 형법 제298조 기준과 정황으로 다룹니다.
지금 손에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도, 시간과 동선, 기록은 뒤늦게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움이 커질수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대응 방향을 잡으세요.
저 김유정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