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가해자고소, 오픈채팅 대화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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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통매음가해자고소’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죠.

아이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된 날부터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라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아이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 이제야 떠올리게 되죠.

이 정도 대화로 고소가 될까, 너무 큰일로 만드는 건 아닐까도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검색했다는 건 이미 한 번 선을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로서 지금 알고 싶은 건 분명해요.

오픈채팅 대화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지죠.

이 글에서는 통매음가해자고소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실제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부모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오픈채팅 대화, 통매음가해자고소가 가능한가요


통매음가해자고소는 가벼운 말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픈채팅은 익명성이 강하고, 그만큼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공간이 되기 쉽죠.

성적인 농담, 외모 평가, 불쾌감을 주는 질문과 표현이 반복됐다면 범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대화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캡처된 메시지, 저장된 대화 내용만으로도 수사는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수사기관은 사안을 더 엄중하게 봅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 내용에 따라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오픈채팅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2. 미성년자 대상 통매음, 어떤 처벌로 이어지나요


미성년자를 향한 성적 언동은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매음가해자고소 사건에서는 여러 법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 수위와 반복성, 성적 목적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적 목적 전송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적 목적 대화로 평가되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갑니다.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라면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이나 상담·치료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통보와 보호자 통보가 함께 이뤄지고, 학내 절차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고소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통매음가해자고소 결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오픈채팅에서 성인과 대화를 나눈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외모를 평가하고 성적인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는 불쾌함을 느꼈고,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부모는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상대는 성적 목적 정보전송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아이의 심리 상담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같은 학교 학생이 오픈채팅방에서 반복적인 성적 농담을 한 일이 문제 됐습니다.

상담 교사를 통해 사건이 알려졌고, 학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관찰과 상담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통매음 피해로 인해

부모가 느끼는 혼란과 망설임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도 아이가 보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고소 여부와 절차를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막막하다면 혼자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방향을 잡는 역할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자녀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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