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말이 오갔는데 고소가 될까요.”
단톡방통매음을 검색하는 분들이 공통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농담처럼 흘러간 말이라 문제 삼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고민도 함께 따라옵니다.
다만 단체 채팅방이라는 공간 특성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은 발언의 형식보다 그로 인해 발생한 성적 수치심과 상황의 맥락을 봅니다.
단톡방통매음이 어떤 기준에서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지, 실제 사례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단톡방통매음이 형사 문제로 다뤄지는 이유
단톡방통매음은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반복하거나,
특정인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음란한 발언을 이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누구인지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면 대상성이 인정됩니다.
관계가 끊기 어려운 직장, 학교, 모임 단톡방에서 발생할수록 정신적 부담은 커집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반복했다면 처벌 요건에 해당합니다.
말로 남긴 흔적도 법적으로는 명확한 행위로 평가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단톡방통매음 고소 가능성과 판단 기준
단톡방통매음은 실제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단톡방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그 공간에서 지속적인 성적 표현을 접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발언의 수위, 반복성, 관계 구조, 피해자의 반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진이나 영상뿐 아니라 문자, 이모티콘, 비유적 표현도 포함해 판단합니다.
단체 채팅방이라 하여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수치심은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단톡방통매음 인정 과정
회사 단톡방에서 상급자가 반복적으로 성적인 농담과 외모 평가를 이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표현의 수위가 높아지고 동조하는 반응이 이어지며 피해는 누적됐습니다.
피해자는 불안과 수면 장애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기록을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단톡방 대화 캡처와 진료 기록이 함께 제출되었고,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 징계도 병행되며 환경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톡방에서 오간 말이 실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몇 마디 말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성적 표현은 분명한 침해입니다.
그로 인해 느낀 불쾌감과 위축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단톡방통매음은 상황에 따라 법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지금의 고민이 괜한 문제 제기가 아닐지 스스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김유정과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