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도수치료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 상당수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치료 중이었고, 의료행위라서 문제 삼아도 되는지 망설이게 되죠.
불쾌했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못한 기억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수치료라는 외형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치료 과정에서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죠.
지금부터는 도수치료성추행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점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도수치료 중 신체 접촉, 정상 범위의 기준은?
도수치료는 통증 완화나 관절 교정 등을 목적으로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치료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접촉 자체는 예정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은 접촉의 목적과 범위입니다.
치료 부위와 직접 관련 없는 곳을 반복적으로 만졌는지,
사전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민감 부위를 건드렸는지가 핵심이에요.
대법원은 강제추행 판단에서 접촉 부위의 민감성, 접촉 경위,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의료행위로 포장되었더라도 치료 필요성과 연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특히 가슴, 엉덩이, 사타구니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쉬운 부위는 판단이 더 엄격해집니다.
즉, 치료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도 접촉의 이유를 설명받지 못했고,
지속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면 정상 범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고소 가능한 도수치료성추행, 판단 기준
많은 피해자가 “내가 과민했던 건지 헷갈린다”고 말해요.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감정의 크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살펴보는 기준은 비교적 분명해요.
접촉 부위가 치료 목적과 맞는지,
해당 동작이 통상적인 도수치료 과정에 포함되는지,
피해자가 당시 불쾌감을 표현했거나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지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립할 수 있어요.
도수치료성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접촉 방식이 의료적 설명으로 납득되기 어려운 경우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치료 목적 주장보다
사전 설명의 부재, 접촉의 반복성, 피해자의 반응이 더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 방향을 좌우해요.
3. 도수치료성추행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대응 지점
도수치료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혼자 판단하려는 태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첫째, 진술은 감정과 사실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불쾌했다는 느낌만 남기기보다는
언제,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를 중심으로 구조화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증거는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진료 기록, 예약 내역, 치료 직후 작성한 메모, 주변인에게 보낸 메시지도 간접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요.
셋째, 가해자와의 개별적인 합의 시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치료였다는 주장 속에서 책임을 흐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판단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대화는 오히려 부담으로 남을 수 있어요.
도수치료성추행 사건은
치료라는 외형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경험 자체를 가볍게 넘길 이유는 없어요.
지금 느끼는 혼란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그 혼란을 정리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 번은 차분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신속히 저 김유정과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