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피해, 보호자분이 지금 확인할 부분은?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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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을 검색하고 있다면 지금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에게 있었던 일을 어디까지 문제로 삼아야 하는지 계속 고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괜히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선택은 아닐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아이가 말을 아끼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판단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보호자의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도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법은 보호자의 감정과 고민을 넘어 아이의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에게 가해진 성적 접촉은 가볍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은 그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준비된 내용입니다.


1. 연령에 따라 미성년자강제추행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요소는 피해 아동의 연령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 제305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반응이나 태도는 판단 요소로 삼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아동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같은 취지로 반복 판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적 의미가 담긴 신체 접촉이 확인되면 범죄 성립은 명확하게 다뤄집니다.

2. 위력이나 관계 구조가 있으면 처벌은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접촉 과정의 상황을 함께 살핍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신체적인 힘이 사용되지 않았어도 관계 구조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교사나 지도자, 보호자, 선배와 같은 지위는 위력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형법 규정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진술 내용과 정황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기준은 수사 단계부터 비교적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3.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사건을 덮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연령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보다 어린 경우에는 소년보호절차가 검토됩니다.

이 절차는 처벌 목적만을 두지 않습니다.

피해 아동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접근 제한이나 분리 조치도 함께 논의됩니다.

이런 절차는 소년법과 아동 보호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보호자는 이 과정에서 아이의 상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은 아이의 일상에 긴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망설임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아이를 생각하기에 더 조심스러워지는 순간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상황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선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의 말이 부족해 보여도 사건 판단은 진행됩니다.

법은 아이의 상태와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지금 보호자가 아이 편에 서서 상황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신속히 저 김유정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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