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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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순간, 피의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공포는 바로 직장입니다. 내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회사에 알려져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인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과 동시에 길게는 10년까지 관련 기관 취업을 원천 차단하는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생계와 직결된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 전과자가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보안처분입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병원이나 체육시설, 아파트 경비원까지 그 적용 대상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특히 교사나 의사 같은 핵심 직군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청소, 급식, 보안업체 등 직종과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되므로 실무적으로 피의자의 밥줄을 완전히 끊어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명령은 재판이 끝난 후 별도의 행정청이 임의로 내리는 처분이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 담당 재판부가 형벌과 함께 동시에 선고하는 엄연한 사법적 명령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선처를 받더라도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를 숨기고 취업하거나 기관장이 이를 묵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기관 폐쇄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며, 허위 이력서 작성 시 사기 및 공문서위조로 가중 처벌되므로 편법으로 근무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말 한마디는 재판의 결과는 물론 향후 취업제한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당황하여 상대가 불쾌했다면 미안하다 라고 섣불리 사과하는 것은 범행을 자백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취업제한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사 단계에서 경찰 불송치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유죄 판결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등 취업제한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입증해 나가야만 법원으로부터 예외적인 면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은 한 번 부과되면 이직, 자격 유지, 해외 출입 등 피의자의 남은 인생 전반에 족쇄를 채우는 가혹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내 경력과 생계에 어떤 제재로 이어질지 거시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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