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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감사 필요성을 알아야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24 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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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법인설립 문의를 받으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법인감사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1인법인 설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추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죠. 감사는 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규모 1인법인에도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1인법인감사의 필요성과 감사의 임기와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설립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법인등기 전문가의 조언이 듣고 싶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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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란?


감사는 법인의 경영 활동과 재무 상태를 감시하고, 법률이나 회사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주나 외부 투자자들이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을 막기 위해 감사를 선임하며, 이를 통해 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규모가 커질수록 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자본금 규모에 따라 감사의 선임 여부가 필수 요건으로 규정됩니다.




1인법인감사의 임기


1인법인감사의 임기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합니다. 1인법인감사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중도 해임도 가능하며, 법인의 주주총회를 통해 재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임기와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등기부등본 점검을 통해 감사 임기를 확인해야합니다.




1인법인설립 시 감사는 필수?


감사 선임 요건은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상법상 감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감사 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규모 1인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인법인감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권 가진 이사 한명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인법인감사가 아예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 자금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감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을 경우에는 법인의 내부 통제와 감시 체계가 다소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스스로 신뢰할 만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1인법인감사의 필요성은 법인의 규모와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자 역할의 감사


법인을 설립 할 때는 반드시 조사보고자를 선임해야합니다. 1인법인 설립이라도 예외가 없는데요. 주식없는 임원만이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어 지분없는 사내이사 또는 감사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사내이사, 감사 어느 임원을 선임해도 되지만 추후 사임등기까지 고려한다면 감사로 선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설립 시에만 지키면 되는 요건이기에, 설립 후 감사사임등기를 진행하여 1인법인으로 운영하면세요.





법인설립 시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며, 10억 원 미만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은 감사를 필수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인법인도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인등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어떠신가요?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1:1 맞춤 상담을 통해 법인 설립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절차가 복잡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1인법인 설립부터 감사사임 절차까지 철저한 법적 자문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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