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58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설립등기 절차를 밟다 보면, 생각보다 까다롭고 헷갈리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인사업목적 입니다. 사업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법인의 향후 방향성을 정하는 것을 넘어서, 세무, 법무, 그리고 실제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신중한 작성이 필수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정해야 나중에 번거롭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이 부적절하거나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받거나, 아예 각하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거절하거나,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이 글에서는 법인사업목적을 어떻게 써야할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 준비 중이시거나 기존 법인의 목적을 손보려는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업 목적이란, 회사가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며, 이 범위 안에서만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사업자등록증 업종 등록을 할 수 있고 목적사항에 기재되지 않으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등록, 계약 체결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든 업종이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유통, 학원 운영, 금융 관련 서비스 등은 관할 관청의 허가나 등록이 선행되어야 실제 영업이 가능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등기 전에 반드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허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사업대상 + 일반적인 업종’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사업목적을 단순히 ‘제조업’, ‘도소매업’이라고만 쓰면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생활용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처럼 업종을 명확하게 특정해 주세요. 이는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향후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인허가 신청 등과도 연결되므로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셋째, 사업목적 개수는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설정하세요.
보통 10개 내외, 많아도 20개를 넘지 않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적으면 사업 확장 시마다 목적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너무 많으면 회사의 정체성이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할 사업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넷째,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분류표에는 국내 존재하는 대부분 업종이 코드화되어 정리돼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 유사업종, 관련 코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목적 설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세무서나 허가기관에서도 이 기준을 참고하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유사 업종의 경쟁사 등기부등본을 참고해보세요.
사업목적 작성을 처음 해보는 분들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명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업종의 선배 기업들이 어떻게 목적을 설정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작성한 목적이더라도, 사업이 확장되거나 방향이 바뀌면 정관 변경과 함께 등기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은 주주총회 의결과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처음부터 충분히 넓고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업목적은 ‘하고 싶은 일’을 쓰는 항목이 아닙니다. 법인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나아가 세무, 법무, 영업의 토대가 되는 법인의 뼈대와도 같은 요소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한 보정, 각하, 목적변경등기 같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쓰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당소는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빠르고 정확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의 시작이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렵지 않도록, 법인등기는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