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88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회사를 설립하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법인설립감사 선임 여부입니다. 법인을 세우는 과정은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특히 자본금 규모나 사업 형태에 따라 감사 선임이 필수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설립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감사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감사는 회사의 경영 전반과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임원입니다. 주로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주주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재무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져 감사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감사 선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 회사의 거버넌스(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상법상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될 때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임기 만료 시까지 감사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가 사임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회사가 상법상 감사 선임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므로 감사가 사임하면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회사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외부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임 의사 표시와 이사회·주주총회 보고
감사는 사임 의사를 서면으로 회사(대표이사)에게 통지한 뒤,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사임 사실이 보고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임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는 등기소에 감사의 사임 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법인감사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감사도 주식을 소유할 수 있지만, 회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주식 보유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시 조사보고자로 참여할 때만 주식없이 취임하면 되고 추후 주식 양도양수 받아도 됩니다.
법인 감사 없이 운영도 가능한가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감사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 선임을 통해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투자자나 거래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택적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사임 여부는 회사의 사업계획과 외부 이해관계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임원이므로, 설립 단계에서 감사 선임 여부와 절차를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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