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본점이전등기 실수하지 않으려면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95 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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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 확장이나 전략 변경에 따라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법인의 주소변경도 등기사항이기에 2주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바쁜 사업때문에 법인본점이전등기 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점이전은 법인의 사업장을 공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절차 없이 방치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법적 분쟁,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본점이전등기의 필요성과 절차, 실무상 주의사항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점 이전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 중인 법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하여 안정적으로 법인을 운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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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본점이전등기 제때 해야하는 이유


법인의 본점은 등기부등본 상 가장 기본적인 정보 중 하나입니다. 상법 제182조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이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며, 변경등기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점 이전은 단순 주소 변경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행위로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본점이전등기의 절차와 필요서류


법인본점이전등기는 관할 법원에 일정한 등기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① 이사회의사록

관내이전, 관외이전 법인본점이전은 이사회의사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관외이전이라면 정관변경까지

관내이전이라면 이사회의사록 만으로도 본점이전등기를 끝낼 수 있지만 관외이전등기는 정관의 소재지 조항 변경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본점의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 이동은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지만,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③ 필요서류 준비

본점이전결의서(이사회, 주주총회)

정관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신청서 및 수수료 등


④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법인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절차가 끝이 납니다. 법인등기가 변경됐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3. 법인본점이전등기, 많이 하는 실수들


① 이전일자를 기준으로 등기 기한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본점 이전일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의 시작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소변경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정관 주소의 일치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소 표기가 서로 다른 경우, 등기가 반려되거나 추가 보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정관, 등기신청서상의 주소를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법인본점이전은 자주 발생하는 법인변경 사유이지만, 기한 내 이행, 정관 검토, 관할 확인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관할이 바뀌는 경우에는 경험이 없을 경우 등기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 수많은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하며 축적된 실무 노하우로, 법인고객의 등기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관할 구분, 정관 변경,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정비까지 복잡한 본점이전등기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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