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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품뉴스 Sep 02. 2024

비싼 렌트 요금 드디어 내려가나? 지금이라도 다행

비용 절감 및 소비자 요금 인하 가능규제완화에 렌터카 요금 싸지나 출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많은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이나 업무 출장 시 현지에서 필요한 차량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렌터카 서비스를 선택한다.


렌터카는 대여와 반납이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그 비용은 종종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렌터카 대여료가 저렴해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렌터카의 차량 등록 가능 연한과 사용 기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규제심판부는 최근 회의에서 '렌터카 차량 등록 및 사용 기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이 권고사항을 포함한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출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 기간은 택시의 경우 2년, 렌터카는 1년이며, 또한 등록된 택시는 5∼9년, 렌터카는 5∼8년 후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다시 말해 렌터카에 사용할 차량이 출고한지 1년이 지나면,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어 렌터카 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이 컸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이용요금도 따라서 상승했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차량 내구성이 크게 향상된 상황에서, 업계는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렌터카의 경우, 등록 가능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이 각각 2002년과 1996년 이후로 변경되지 않아, 규제 현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었다.


반면, 택시의 경우는 차량 내구성의 향상을 반영하여 지난해 3월 이 규제를 2년으로 완화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렌터카 업계도 택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


규제심판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렌터카 사업자들의 차량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결국 렌터카의 대여 가격 인하 또는 동결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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