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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방안

by 강준형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방안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현황

• 자영업자는 2005년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음

• 2011년부터는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제약이 많음


보험료 부담 구조

- 자영업자는 기준보수에 보험료율 2.25%(실업급여 2%, 직업능력개발 0.25%)를 곱해 전액을 납부. 반면 근로자는 보수총액의 0.9%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 즉, 자영업자는 노동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2.5배 정도 높음


②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자영업자는 폐업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반면 근로자는 이보다 짧은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주어짐


③ 급여 수준

-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 수준으로,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훈련연장, 개별연장 등) 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됨. 또한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자영업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경과와 성과

•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음

•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정부가 보조하는 제도임

• 신규 가입자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자영업자(674만7천 명 기준) 대비 가입률은 0.8% 수준으로, 지원사업이 기대한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음


현 제도의 한계

홍보 부족: 고용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다수의 소상공인이 내용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음

절차의 복잡성: 근로복지공단과 중기부 간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신청 과정이 번거로움

형평성 결여: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노동자보다 불리하고, 급여 일수도 최대 60일 짧음

급여 항목의 제한: 연장급여·조기재취업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은 제외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보험료 산정 기준 문제: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이 아닌 ‘고시된 기준보수’를 사용해 현실성이 떨어짐


개선 방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개선

- 홍보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TV, 세무서, 국세청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확대

-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지원 신청을 동시에 처리

- 직권 신청 제도 도입: 법 개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소상공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 가입요건 완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24개월 중 1년 이상’에서 근로자와 동일한 ‘18개월 중 180일 이상’으로 축소

- 급여 기간 확대: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부여

- 급여 항목 확대: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자영업자에게도 적용

- 모성보호 강화: 여성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근거 마련

- 기준보수 조정: 실제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 산정 방식으로 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 도입

현재는 임의가입 방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당연가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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