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에 ‘X발’·‘쌍X’ 못 쓴다… 욕설·비속어 작명 금지법 발의”
• 출생 신고 단계에서 비속어나 욕설이 포함된 이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현행법은 사용 가능한 문자만 규제할 뿐, 이름의 의미나 사회적 부적절성은 제한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 법안은 아동의 인격권 보호와 반복적인 개명으로 발생하는 행정·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1. 이 법안의 목적은 무엇인가?
• 출생신고 시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적절한 욕설·비속어 이름이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 이름으로 인해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지속적인 조롱·낙인 위험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
• 성인이 된 이후 개명으로 이어지는 사후적 구제 구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포함
2. 집행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이 이름에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
• 문자 사용 가능 여부가 아니라 이름의 의미와 사회적 수용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구조
• 현행의 형식적 심사에서 벗어나 내용 중심의 제한적 사전 심사 체계로 전환
3.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인가?
• ‘사회통념상 부적절’이라는 기준이 추상적일 경우 행정 판단의 자의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모의 작명 자유와 아동의 인격권 보호 사이에서 권리 충돌 문제가 헌법적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구체적 기준 없이 시행될 경우 지역·담당자별 판단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음
• 출생 등록 행정 영역이 단순 기록 기능을 넘어 아동 복리 중심의 사전 개입 영역으로 확대되는 흐름
• 법 시행을 위해서는 욕설·비속어 판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예시 정비가 필수적
• 아동 보호라는 공익과 개인의 표현·작명 자유 사이에서 규제 범위의 정밀한 설정이 핵심 과제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