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속 논술훈련] 1인 기획사 / 설탕세

경제기사 읽기

by 강준형
1인 기획사 ‘절세’의 회색지대…차은우 추징 논란 확산

‘페이퍼컴퍼니’냐 ‘정상 법인’이냐…핵심은 실질과세 원칙

군 복무 중인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1인 법인을 둘러 싸고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1인 기획사’ 관행이 재점화됐다. 쟁점은 연예활동 수입을 개인소득이 아닌 법인매출로 처리한 구조가 실질적으로 정당했는지다. 세무당국은 법인이 실질적 매 니지먼트 기능 없이 운영됐다면 ‘실제 수입자’에게 과세 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관련 절차에서 적법하게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밝히는 한편, 당사자 역시 사과 문을 내고 최종 판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해설

‘1인 기획사’ 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법인의 사업적 실체 여부다. 고소득 연예인의 경우,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현저히 낮고 비용 처리 범위도 넓다 보니 수입을 법인 으로 귀속시키려는 경제적 유인이 강력하다. 소속사와 개인 사이에 본인이 소유한 1인 법인을 끼워 넣는 계약 구조가 빈번한 이유다.


하지만 세법은 형식적인 계약보다 실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따지는 ‘실질과세 원칙’을 우선한다.

법인이 독립된 사업체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매니지먼트 용역을 실제로 수행했다면 그 매출은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반면, 주소지만 둔 채 실제 활동 지원이 전무했다면 해당 법인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간주된 다. 이 경우 법인 매출은 개인의 소득으로 재구성되어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보도에서 반복되는 탈세 의혹의 본질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또 하나 간과해선 안 될 포인트는 이 사안이 대중에게는 단순한 “미납”으로 비치지만, 실무적으로는 ‘소득의 성격 규명(개인 vs 법인)’을 둔 치열한 법적 다툼이라는 점이다. 당사자가 과세 당국의 결정에 불복하여 적부심 등절차에 돌입할 경우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 한다. 그 사이 ‘합리적 의혹’과 ‘조세 포탈’이라는 단어가 뒤섞이며 여론이 급격히 냉각되는 양상을 보인다.


논술 및 대응 관점

1. 정책 주체

• 세무당국(국세청/지방국세청): 소득 포착, 실질과세 적용, 조사·추징 및 불복 절차 대응

• 납세자(연예인)·소속사·세무대리인: 법인 실체 입증(업무 수행 자료, 인력·비용·리스크 구조)


2. 시장 메커니즘

세율 격차(개인 누진세 vs 법인세) + 비용처리 유인 → ‘법인 끼워넣기’ 구조 확산

• 소득이 클수록 절세 설계의 한계(회색지대)가 커지고, 그만큼 조사 리스크 프리미엄도 커짐


3. 정책 효과

• 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 시: 과세 형평성 제고, 고소득 자의 소득 은닉·분산 억제

• 정상 법인: 컴플라이언스(준법) 비용 증가, 계약 구조의 표준화 압력 등 영향


4. 부작용

• ‘1인 법인’ 전반에 낙인 효과: 합법적 운영 사례까지 위축

• 여론 재판이 앞서면 불복 절차의 정당성(다툼의 권리) 도 훼손될 수 있음


5. 대안

• 가이드라인 명확화: 연예인 1인 법인의 실체 인정 요건 (인력, 계약, 업무기록, 리스크 부담 등) 구체화

사전 컨설팅/자율점검 제도 확대: 고의 탈세와 해석 다툼을 분리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설탕세 논쟁 재점화

가당음료·당류식품에 부담금 부과 검토…재원은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 자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설탕세(가당음료·고당류 식품 부담금)’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정치권에선 건강증진과 의료재원 확충을 함께 노리는 정책이라는 평 가와 함께, 물가 부담·조세 역진성(저소득층 부담)·실 효성 논란도 동시에 제기된다. 한편 해외에선 영국 등이 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매겨 ‘저당(低糖) 제품 전환’을 유도해왔지만, 소비·비만 지표 개선은 제한적 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해설

설탕세 논쟁의 본질은 간명하다. “단맛에 가격표를 붙임으로써 사람과 기업의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다. 여기서 설탕세는 담배세와 같은 ‘죄악세 (Sin Tax)’의 변형된 형태다. 단순히 소비를 억제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제품의 당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레시피의 변화를 끌어낼 때, 정책적 효용은 극대화된다.


이번 이슈에서 언급된 정책적 설계는 ‘억제’와 ‘재투자’ 를 하나의 고리로 묶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1) 당류 소비 억제 → (2) 부담금 조성 → (3) 공공의료 재원 투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국민 건강 증진이 의료 시스템 강화로 이어진다’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서사를 완성한다.


그러나 정책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 함정이 도사 리고 있다. 첫째, 조세 역진성이다. 가당 음료와 가공식 품은 저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세 부담이 이들에게 더 가혹하게 체감될 수 있다. 둘째, 대체 효과의 불확실성이다. 설탕 섭취를 줄이는 대신 또 다른 고열량 대체재로 소비가 이동한다면, 실질적인 건강 지표 개선은 요원해진다. 셋째, 비용 전가에 따른 물가 충격 이다. 세금 부담이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거나 특정 산업군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러 국가가 설탕세를 도입한 명확한 이유가 있다. 일관된 성과는 비만율의 즉각적인 폭락보다, 기업들이 세금 구간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당 함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에 있다. 이처럼 설탕세는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도구가 아니라, 건강·산 업·재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조절하려는 정교한 ‘정책 레버’로 이해해야 한다.


논술 및 대응 관점

1. 정책 주체

정부(보건·재정) + 국회(입법) + 지자체(지역의료) + 식품·유통 기업(제품개선)


2. 시장 메커니즘

• 가격 인상 → 수요 감소(가격탄력성)

• 부담금 회피 유인 → 저당 제품 ‘재조성(리포뮬레이션)’

부담금 전가(기업→소비자) 여부가 성과를 좌우


3. 정책 효과

• 당류 섭취 감소, 제품 당 함량 하향 유도

• 지역·공공의료 재원 확보(목적세/부담금 성격)


4. 부작용

조세 역진성, 물가 상승, 업계 위축·고용 영향

• 건강지표 개선이 제한적일 수 있음(대체소비, 생활습관 요인)


5. 대안

표시제 강화(당류 라벨링), 광고 규제, 학교·공공급식 기준, 건강교육 확대

• 부담금은 고당류 구간에 ‘계단식(누진) 부과’로 설계해 리포뮬레이션 유인을 극대화

• 저소득층에 건강바우처/환급(리베이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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