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문신사법 제정

by 강준형

1. 배경

• 한국은 1992년 대법원 판결(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간주)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하였음. 즉, 비의료인의 시술은 처벌 대상

• 그러나 실제로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하는 국민이 수백만 명에 달하고, 종사자도 수십만 명에 이르는 등 시장이 이미 형성됨.

• 이런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고, 위생·안전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문신사법’이 논의되고 있음.


2. 찬성

공중보건 실효성 제고: 제도권 편입으로 위생기준, 기구소독, 건강진단, 책임보험, 기록의무(시술일·염료·부위 등)를 강제 → 오히려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명확한 업무범위 규정: 문신 및 반영구를 하나의 ‘문신행위’로 포괄 관리. 동시에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등 실무를 법으로 분명히 하여 분쟁·회색지대 축소.

산업·경제 효과: 문신업계 종사자 다수는 영세 자영업자로, 합법화 시 일자리 안정·세수 확보·산업 발전 효과가 기대됨.

국제 흐름에 부합: 일본, 유럽, 미국 등은 이미 제도화하여 관리 중임.


3. 반대

의료안전 우려: 피부를 뚫는 침습적 행위감염·알레르기·부작용 위험이 크며, 비의료인은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

응급대응, 전문성 부족: 의료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술 허용은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비판. (합병증 및 응급상황 대처 역량, 부작용 관리 체계 미흡)

졸속 입법 우려: 안전 대책 없이 합법화만 서두르면 오히려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음.


4. 시사점

안전장치가 핵심 성패 요인: 입법 과정에서 현장 집행 매뉴얼 및 감시체계(지자체 등록·점검, 위해폐기물·약사법 연계, 부작용 신고·이송 체계)를 촘촘히 설계할 필요.

법·판례 충돌 대응: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의 관계를 법률 문구로 명확히 예외 규정(문신사에 한정)을 두되, 의료적 처치·제거는 의료인 영역으로 선 긋기. 추후 하위법령(대통령령·시행규칙)에서 세부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경제, 문화 파급: 제도권 편입 시 사업자 등록 확대·세원 포착, 서비스 품질 표준화로 시장 투명성 제고 가능. 반면 규제비용(시설·교육·보험)이 영세업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유예·단계적 적용 등 연착륙 설계가 요구되는 부분 존재.


매거진의 이전글[찬반토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