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

by 하마윈터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관계와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로, 차량 매매 시 소유자 확인이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물론 매수 예정자, 금융기관 등 누구나 발급·조회할 수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정의, 발급 방법, 조회 절차, 인터넷 발급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하게 정리하여 실제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안내합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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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의 등록·소유권·저당권 설정·말소 내역 등이 기록된 공식 문서입니다.


발급 목적: 차량 매매, 대출 실행 시 담보 확인, 법적 분쟁 해결 등.

종류: 갑부: 소유자 정보 중심(자동차의 기본 등록 사항). 을부: 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 기록.

법적 효력: 공적 장부로서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2)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등록원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신청 후 교부.

무인 발급기: 일부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신분증 필요).

수수료: 보통 300원~500원 수준.


3)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누구나 가능: 소유자가 아니어도 차량번호만 알면 원부 조회 가능.

조회 가능 정보: 차량 등록일, 차대번호, 소유자 변경 이력, 저당권 설정 여부.

활용 예시: 중고차 거래 시 실제 소유주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가능.


4)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온라인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 접속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서비스 검색.

차량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PDF 파일로 출력 가능.

수수료: 열람 300원, 발급 500원 수준.

※ 단,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자동차등록원부 자주묻는질문

Q1. 자동차등록원부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차량번호만 알면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자 개인정보는 일부 비공개 처리됩니다.


Q2. 갑부와 을부 차이가 뭔가요?
A. 갑부는 차량 소유 관련 정보, 을부는 저당권·압류 등 권리관계를 기록합니다. 필요에 따라 두 가지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인터넷 발급 시 프린터가 없어도 되나요?
A. 열람은 화면으로 확인 가능하며, 발급은 PDF 파일 저장 후 출력이 필요합니다.


Q4. 중고차 거래 시 어떤 원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A. 갑부로 소유자 확인을 하고, 을부로 저당권이나 압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정부24 기준으로 열람은 300원, 발급은 500원입니다. 무인 발급기 이용 시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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