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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by 하마윈터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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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개명 등의 인적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반 서류로, 관공서 제출이나 해외 비자, 자격증 취득 시 자주 요구됩니다. 일반·상세·특정 유형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가능하고 방문발급 시에는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직계혈족일 수 있으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 목적과 제출처에 따라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증명서란 무엇인지, 인터넷 발급 방법, 발급 절차,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증명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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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여러 증명서 종류 중 하나로, 개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본 정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출생, 사망, 국적의 상실 또는 회복, 개명 여부 등이 기재됩니다.

증명서 유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주로 있으며 제출 목적에 따라 골라야 합니다:


일반 기본증명서: 현재 유효한 사항들만 표시됨 (출생, 사망, 국적 상태 등)

상세 기본증명서: 과거의 변동사항(친권·인지·개명·국적 변경 등)도 포함됨

특정 기본증명서: 신청 목적에서 요구되는 특정 사항들만 골라서 표시됨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동될 수 있으나, 가장 큰 차이는 기본증명서는 발급자 본인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며, 배우자나 자녀 등의 인적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더불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관계가 기재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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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


메뉴에서 “증명서발급” → “기본증명서” 선택


본인의 인적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및 인증서 인증 절차 수행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일반·상세·특정 중 증명서 유형 선택


수령방법을 신고서 제출용 또는 출력용 등으로 선택 가능


발급 시 수수료 여부 확인 (인터넷 발급은 대부분 무료)


발급 완료 후 PDF 다운로드 및 인쇄 가능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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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외에도 직접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 등을 통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발급: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 읍·면 사무소 등 가족관계등록을 담당하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신청서 작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신청서 작성


유형 선택: 일반, 상세, 특정 중에서 요청 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


발급 수수료: 방문 발급 시 소정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무인증명서발급기: 설치된 지자체 무인발급기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즉시 발급 가능할 때 있음


기본증명서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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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경우에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나요?
A 정부 기관 제출, 해외 비자 신청, 자격증 취득, 병무청 민원, 장학금 신청 등 본인의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 여러 행정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Q 기본증명서 일반과 상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반은 현재 유효한 사항만 표시되며, 상세는 과거의 변동사항까지 포함됩니다. 개명, 친권·인지 변경, 국적 변경 등이 있으면 상세 또는 특정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Q 특정 기본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하나요?
A 특정 유형은 출생, 사망, 실종, 개명, 국적취득·상실 등 특정 항목만 필요할 때 해당 항목만 포함되도록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Q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 경우가 많고, 방문 발급 시에는 지자체별로 소정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본인 외 가족 직계혈족(부모·자녀 등)은 위임장 없이 가능할 때가 있지만,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발급하려면 위임장과 발급 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증명서 유형 잘못 선택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제출처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유형을 발급했을 경우, 다시 상세 또는 특정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며, 일부 민원기관에서 이를 요구하여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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