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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계산

by 하마윈터


기초노령연금 계산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국가가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 달리 노후 준비가 부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 여부, 가구 소득인정액, 재산의 규모 등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등을 정하고 복지포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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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노인 복지 제도의 하나로, 노후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원래 이름은 ‘기초노령연금’이었으나 제도가 개정되면서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과 달리 가입 이력이나 보험료 납부 기간이 많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노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이며, 대상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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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가구 형태(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등에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일정 조건 하의 연금일시금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경우 등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거주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 관련 기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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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기본연금액)은 정부가 정하는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기준연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받고,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감소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식 예시: 소득평가액(근로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 공제 등을 빼고 환산율을 곱한 금액) → 월 단위로 나누기.


2025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이 정해져 있고 “저소득·기초연금 수급자”라 할 경우 낮은 소득인정액 수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기본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가구 형태가 단독인지 부부인지 등에 따라서도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고, 예컨대 부부 모두 받을 경우 조정이 있는 경우도 있음.


기초노령연금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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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다른 건가요?
A. 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연금이고,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 내역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5세가 되기 직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부터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인정액 계산에 재산도 포함되나요?
A. 예, 재산(일반 재산, 금융 재산 등)의 일정 부분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공제 항목(기본공제, 부채 등)이 적용된 후 환산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Q. 배우자 있는 가구는 얼마나 받게 되죠?
A. 배우자 있는 경우 가구 형태가 부부가구로 인정되며,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급 가능한 금액 또한 단독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달라집니다.


Q. 지급액은 매년 변하나요?
A. 네, 물가 상승률, 정부 정책,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기준연금액 및 선정기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혹은 정해진 주기로 변경 사항이 공지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복지포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 신청도 병행됩니다.


Q.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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