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로스쿨 군복무자 지원 거부 후속 동향 심층 조사

에디터 K의 메디콤뉴스 기고 글

by 에디터 K


서강대 로스쿨 군복무자 지원 거부 사건과 후속 동향 심층 조사


2026학년도 모집요강의 변화 : 군복무자 지원 관련 조항 개정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군 복무 중인 지원자의 원서 접수를 거부한 뒤 비판을 받자, 다음 해 모집요강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포함시켰습니다. 실제로 2026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에는 군복무 중인 수험생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각주 조항에는 “군복무(병역의무이행) 중인 지원가능하며,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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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2025학년도에는 군복무자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문구가 없던 반면, ‘서강대 로스쿨 군복무자 지원 거부 사건’ 이후인 2026학년도에는 군복무자 지원 가능 여부가 명시적으로 새롭게 생겼다>


이는 이전까지 모집요강에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던 것과 대비되며, 내부 관례라는 이유로 지원을 막았던 문제를 시정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앞서 서강대 로스쿨 원장이 “내년도 입시에서는 군 복무자 지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예고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서강대는 규정에 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빚어진 논란 이후, 공식 문서를 통해 군복무자도 지원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제도를 개선한 상황입니다.

취재 결과, 작년에 군복무자 원서 접수를 거절하였던 서강대 로스쿨 입학처 팀장은 이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해당 인사의 퇴직과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조직 내부의 책임소재에 대한 공개적인 반성이나 재발 방지 조치 또한 명시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교육부 민원 회신 내용 및 제도 개선 의지


기존의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제기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은 대학 측 조치를 옹호하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였습니다. A씨는 원서 접수를 거부당한 직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담당 공무원은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등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고 전해집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 문의에 대해서도 “입학 전형에 대한 최종 권한은 학교에 있다”며, 대학 측 입장을 두둔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학교 입장에선 등록금 수입이나 학사 일정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 A씨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망언까지 덧붙여, 현재로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나 개입 의향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을 이유로 들며 사실상 방관함으로써,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 제도 개선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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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입장, 변했는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25년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의 2025년 6월 11일자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병역의무 이행(군복무자)의 이유로 입학지원 단게에서 병역의무 대상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2026년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여 각 대학에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배제하지 않도록’이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 즉 지침일 뿐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대학 자율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결국 교육부는 “학교에 안내했다”는 문장으로 면책을 택했을 뿐, 제도를 강제하거나 사후 감독할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 답변은 한 마디로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군복무자 지원 배제의 과거 유사 사례 및 판례 동향


서강대 사례는 처음이 아니며, 과거에도 유사한 입시 제한 관행이 존재해왔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시작되던 2008년 당시에도 다수 대학이 “개강 전 미전역 시 지원 불가” 규정을 두어 현역 군인들의 지원 자체를 막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서울 소재 6개 로스쿨이 2009년 로스쿨 개설을 앞둔 1기 모집에서 “이듬해 개강 이전까지 제대하지 못하면 지원 불가” 방침을 적용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이들은 의무는 다하면서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습니다 . 또한 지방의 강원대, 영남대, 전북대, 인하대 등도 당시에 현역병 지원을 제한한 바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제약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 제39조 2항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법학자들도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권 평등 측면에서 현역병 지원 제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한편, 이런 지원 제한 관행에 대해 법적으로 다툰 판례는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2008년 당시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입시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학 자율에 맡기는 태도를 견지했고 , 그 이후 해당 조치들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한 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서강대 사례의 경우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요구했으나, 취재 결과 2025년 6월까지도 인권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군복무자 로스쿨 지원 배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공식적인 판례나 결정으로 명확히 정리된 바는 없는 실정입니다.


결론 : 실질적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한 평가


서강대 로스쿨의 군복무자 지원 거부 논란은 병역 이행자에 대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켰고, 이에 따라 서강대는 다음 해 모집요강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형태로 대응했습니다. 겉으로는 “군복무 중인 자도 지원 가능”하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제도를 고친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과연 실질적인 개선인지 단지 형식만 바꾼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규정 면에서는 분명한 진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부 관례를 이유로 지원을 막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지원자는 적어도 원서 접수조차 못 하는 불이익은 겪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대학 자율에 맡겨 둔 터라, 제도 개선을 전국적 차원에서 이끌어나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서강대가 추가한 조항은 최소한의 형식적 변화일 수 있으며, 병역 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나 제도적 지원 방안은 따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가 문제 해결의 완결이라기보다 시작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로스쿨 입시 전반의 통일된 지침 마련과 대학들의 인식 변화가 뒤따라야, 형식이 아닌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묻습니다


오늘도 몇몇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한 군복무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입시요강을 캡처해 보관하고, 민원을 제출하며, 학교에 전화하고, 교육부에 항의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대학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밖의 사람을 걸러내고, 교육부는 “안내했다”는 문장 하나로 사후 책임을 피해갑니다. 그리고 법을 가르친다는 학교는 정작 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조차 외면한 채 침묵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착오도, 일시적 오해도 아닙니다. 이는 공익을 위해 복무 중인 이들에게 돌아온 배신이자, 헌법이 침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변화는 제도가 이끈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밀어붙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억울한 한 사람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어, 언론 보도와 후속 칼럼, 그리고 멈추지 않은 외침 끝에 결국 사람이 밀어붙여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도 수준입니다. ‘침묵하는 공공’ 앞에 서야만, 권리는 비로소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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