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으로 3월보다 월급이 줄어들었다.
연말정산의 폭풍이 막 지나간 매년 4월이 되면 긴장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바로 잔인한 4월, 건강보험료 정산분 적용 때문이다. 4월에는 원래 내야 하는 건보료에 많게는 수 십만 원에 달하는 추가 건보료가 징수된다. 이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월급이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건보료 폭탄’으로 불리기도 한다. 건보료 폭탄, 왜 생기고 누가 생기는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자.
왜 매년 4월에 건보료가 급증할까?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 정산 시스템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정산 및 부과하고 변동된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매년 4월에 확정하여 후납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직장인들은 2017년에 수령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2018년 한 해 동안 납부했다. 그리고 2018년에 변동된 보수를 2019년 3월에 신고, 2019년 4월에 2017년 보수 기준 건강보험료와 2018년 보수 기준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왜 이런 방식을 적용하게 된 것일까? 직장인들은 연봉협상, 승급, 성과금 등으로 매년 보수가 달라진다. 많은 기업들이 연초에 변동 보수를 확정하나 해당 기간이 기업마다 다르고, 중도 입사자 등 보수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기업에서 변동 보수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면 기업들의 경리 업무가 과중된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3월에 모든 기업들에게 근로자의 변동 보수와 근무일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실제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는 가입자, 즉 직장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회사 근무 인원수에 따라 방식이 조금 변경되었다. 근무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매월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면 제때 당월의 정확한 건보료를 낼 수 있다. 때문에 4월에 한꺼번에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입할 걱정이 없다. 아쉽게도 10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그대로 진행된다.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낼까?
간단히 말해, 소득의 변동에 따라 추가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전년 보수 기준보다 소득이 증가했으면 추가 납부를 하고, 소득이 감소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보수에 변동이 없다면 정산 건보료도 변동이 없다. 지난 2018년에 호봉 승급된 경우, 연봉이 인상되었거나 연중 상여금을 받은 경우 그 전년인 2017년보다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반대로 임금이 줄어 소득이 줄은 경우 등은 적어진 소득의 건강보험료만큼 환급을 받게 된다.
2018년 건강보험료율은 6.24%, 2019년에는 이보다 0.22%가 인상된 6.46%가 건강보험료율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2019년 4월 재정산에서 각각의 건강보험료율은 어떻게 적용될까?
소득의 기준이 2018년 소득 기준이므로 새롭게 인상된 6.46%가 아닌 2018년의 건강보험료율 6.24%가 적용된다. 그중 절반인 50%는 직장(사업자)에서 부담하고 직장인(가입자)는 나머지 50%인 3.12%를 부담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직장인 A씨는 2017년 월 225만 원(연봉 2,700만 원, 비과세 제외)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이보다 월 25만 원씩 인상된 월 250만 원(연봉 3,000만 원, 비과세 제외)을 받게 되었다. A씨는 2018년에 2017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842,400원, 장기 요양 보험료 62,160원으로 총 904,5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올 4월 A씨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추가 납부해야 할까?
A씨는 위 산식에 따라 이번 4월 또는 5월 월급에서 원래 내야 하는 건보료 100,51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추가로 내야 하는 혹은 받을 건강보험료,
미리 알 수는 없을까?
실제 월급에서 차감 또는 환급받기 전에 미리 정산 건강보험료를 알 수 있다면 고정 지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 추가납부 또는 환급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정산 보험료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개인민원 ▶ 보험료 ▶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 조회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건강 정산보험료와 요양 정산보험료, 그리고 이를 합한 정산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정산보험료 부분에 금액이 노출된다면 해당 금액만큼 월급에서 추가 징수되고, 마이너스 금액이 노출된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이 된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원래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에 이처럼 추가 징수되는 건보료가 합해진다면 크게는 몇십만 원이 월급에서 차감될 수 있다. 월세, 적금 등 고정 지출이 정해져있다면 갑작스럽게 빠지는 큰 금액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가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높다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5회 분할이 적용되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시납이나 5회 분할보다 더 나눠 납부하고 싶다면 고용주(회사)에 요청해 사전 제외 또는 차수 변경을 신청해야한다.
분할 납부 - 사전 제외 신청
신청 기한 :
1) 근로자 : 2019년 1월 31일 ~ 4월 15일
2) 개인사업장 사용자 : 2019년 1월 31일 ~ 6월 17일
신청 방법 :
사업장에 요청하여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
1) 우편, FAX, 방문 신청 :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에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하여 관할지사에 접수
2) 국민건강보험 EDI(전자문서) 서비스 신청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 제외 신청” 신고
분할 납부 - 차수 변경 신청 (1~10회 이내)
신청 기한 :
5회 분할 고지 이후 ~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의 납부마감일까지
1) 근로자 : 2019년 4월 16일 ~ 5월 10일
2) 개인사업장 사용자 : 2019년 6월 18일 ~ 7월 10일
*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 이전(은행영업일)까지 신청 가능
우편, FAX, 방문 신청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사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작성 후 관할지사에 접수
EDI 신청 :
① EDI [연말정산 5회 분할납부 취소 신청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 신고
② 공단의 취소 신청 승인 확인
③ EDI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화면에서 분할납부 희망자 신청내역 등록
④ 공단의 분할납부 등록 승인 확인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잔인한 4월의 원인,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건강보험료 폭탄의 실체는 사실 작년에 냈어야 했던 건보료를 한 번에 정산해서 내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줄어든 월급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정산 건보료를 확인해보고 지출 계획에 따라 정산 건강보험료 납부 계획을 세우기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