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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온쌤 Feb 14. 2022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학교방역지침 (6판)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065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월 10일 교육부 보도자료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방역지침 안내 및 학교 현장 안착 지원 방안 등 논의' 내용으로 나온 '학교 방역지침(6판)' 개정 주요 내용이다.


1. 개정 주요내용 



2.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3.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상기 분류기준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접촉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 여건에 맞게 설정

※1 ~3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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