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험 - 지식재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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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3가지로 나뉘며 실용신안은 산업재산권에 속한다.
실용신안권은 특허와 달리 '장치발명'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만 보호된다.
최근 중국에서 실용신안이 각광을 받으면서 중국 또한 최대의 실용신안 출원국가로 성장했다. 인구가 많은 중국의 특성상 몇 백만 건의 특허와 실용신안이 출원되고 있기에 중국 특허청은 실용신안의 경우 기초적인 요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실시하는 '무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규성 등은 심사하지 않고 출원인의 이름이나 수수료 납부 여부만 심사하는 것이다. 그 결과 출원을 하면 약 5개월 만에 실용신안 등록증이 나오며 이를 토대로 경고장 발송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국 진출 시에는 실용신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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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제품을 카피한 중국기업들이 중국 특허를 먼저 확보하고 오리지널인 우리를 소송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경우 알리바바나 타오바오 등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판매가 많이 일어난다. 이때 중국 특허나 실용신안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제삼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을 등록하고 이를 근거로 오리지널인 우리가 경고장을 받아 알리바바에서 퇴출을 당할 수도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중국 수출 전에 미리 중국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3~5개 등록해놓고 중국의 사업 파트너를 찾아서 그들에게 중국 내에서 소송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을 장기간 부여하거나, 중국 사업 파트너에게 금액을 받고 보유 특허 일부를 매각하여 중국 사업 파트너로 하여금 짝퉁 제조사를 소송하게 하고 있다. 중국기업 vs 중국기업 소송의 경우에 중국 법원도 더 공정한 심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