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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엘티특허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4주안에 해외특허를 출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해도 다른 나라에서 취득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 방법에는 전통적 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BLT특허사무소는 해외특허 출원이 급하신 기업들을 위해 4주 안에 모든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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