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대륙별 맞춤형 권리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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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엄정한 변리사

안녕하세요 비엘티특허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대륙별 맞춤형 권리 확보 방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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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에 공개된 '해외 지식재산 확산·보호 로드맵’에 따르면 특허청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출원을 현재 약 7만 건에서 3배가량 높아진 20만 건,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16%)을 2배 수준인 30%로 확대하는 ‘해외특허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해외에서 우리 기업 지식재산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보호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현지 밀착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간 보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 조성을 위해 중동, 신남방, 중남미 등 신흥국으로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의 해외진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https://ridibooks.com/books/4168000021


BLT 특허법률사무소는 중남미 진출 시. 현지 상표권을 확보하고 이와 함께 디자인권과 특허권도 확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중남미에 수출(진출) 하려는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을 분석하고, 필요한 상표/디자인/특허 권리를 확보합니다.



■ 대륙별 맞춤형 권리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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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는 기업들의 효과적인 사업진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라고도 불리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사이트에서 '비엘티'를 검색하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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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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