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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재홍 Aug 02. 2024

솔로몬의 선택이 생각나서 쓴 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지불의 원칙.

예전에 생활법률 상담프로그램인 《솔로몬의 선택》(sbs)에서 김병준 변호사가 하신 근로기준법 강의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한 달에 한 번 임금을 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당연히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에서 아동노동이라는 악습이 있었는데, 일부 못된 부모들이 자녀가 받아야 할 임금을 가로챘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동법의 한 문장에도 노동자의 삶이 담겨 있다. 24-8-2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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