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brunch
실행
신고
라이킷
8
댓글
공유
닫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브런치스토리 시작하기
브런치스토리 홈
브런치스토리 나우
브런치스토리 책방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김재홍
Aug 02. 2024
솔로몬의 선택이 생각나서 쓴 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지불의 원칙.
예전에 생활법률 상담프로그램인 《솔로몬의 선택》(sbs)에서 김병준 변호사가 하신 근로기준법 강의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한 달에 한 번
임금을
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당연히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에서 아동노동이라는 악습이 있었는데, 일부 못된 부모들이 자녀가 받아야 할 임금을 가로챘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동법의 한 문장에도 노동자의 삶이 담겨 있다. 24-8-2 오후 4:03
keyword
솔로몬
임금
생활법률
김재홍
김재홍의 브런치입니다.
구독자
74
제안하기
구독
작가의 이전글
남은 비웃으면서 자기 문제는 생각하지 못함
거위벌레가 만든 애벌레집입니다.
작가의 다음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