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활동할 권리입니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21214220375847
교보문고 광화문점의 경비직원이 서점에 입장하려는 조선하청 노조 조합원에게 조끼에 붙은 선전물을 가리라고 안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교보문고는
교보문고,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는 헌법에 나옵니다. 나도
공공운수노조 활동할 때,교보문고에 들려야지
김재홍의 브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