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식
후다닥 나오며
회사원 박진권, 참고 자료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머릿속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한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들어왔다. 디자인 회사였다. 나는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에 의아한 마음으로 회사를 방문했다. 면접 분위기는 좋았고, 취업이 결정됐다. 지금은 디자인 회사의 제작 관련 업무를 배우고 있다. 점심시간마다 충무로의 온갖 맛집을 방문한다. 또한 팀장님들의 호의에, 칭찬에 자신감이 회복됐다. 겨우 한 달 만에 다섯 달 동안 받은 정신적, 신체적 긴장 상태가 조금씩 완화됨을 느낀다. 열심히 일하고, 정상적으로 쉴 수 있는 이곳이 좋다.
나는 요즘 일상의 편안함을 느낀다.
당신들도 일상의 편안함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시 해당됩니다.)
1. 모든 대화 내용 녹음과 문서화 합니다. (전화 녹음 및 문자, 카카오톡)
2. 진심을 담아서 더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3. 퇴사일 전까지는 묵묵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 관련된 말을 사용자에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5.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합니다. (해당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6. 마지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마지막 달 근무일이 29일이라고 했을 때 29일 치 임금을 받고 나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면 1일 치를 더 받는 게 아니라 30일 치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검색합니다.
2.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 신청 - 개인정보 기입 - 해고통보 관련 상세내용 및 증거 첨부하면 됩니다.
3. 해당 노동청으로 참석합니다.
담당관이 배정되면 연락이 옵니다. 참석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사용인과 삼자대면 할 수 있는데, 거부하면 대면하지 않고 따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따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담당관은 당신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법대로, 본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하소연 또는 추태를 부린다고 더 도와주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이후 사용인에게 합의 관련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간이 아깝고 감정적 소모가 걱정된다면 5일 이내 입금 가능하시면 70% 또는 50%만 받겠다고 하십시오. 물론 모두 녹음해야 합니다. 5일이 지나고 시간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다시금 담당관에게 상황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알아서 쟁취해야 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이해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댓글 달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