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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Jul 25. 2023

대한민국 사법정의 실종, 양심이  있다면 이상민사퇴하라

헌재의 실수 국민여론수렴 못함, 윤석열 독재정권 횡포 파악 못한 결정 

'국가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 부정한 헌법재판소

'헌법적 책임' 무시하고 '위법' 여부만 따진 헌재

"재난안전법상 중앙기관 책임·역할 없어"

재난의 모든 책임은 현장 기관에만 귀속

'국민 안전 국가 의무', 헌법 조문에만 존재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절차네 차례 변론을 주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헌법재판관들께서는 국민들의 소중한 목숨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며 중대한 사유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너무 행정적인 사무적인 태도로 판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여론을 너무 무시하였습니다. 당연히 탄핵되어야 마땅한데, 이러한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윤석열 탄핵이 어렵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는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사후 발언에 대해선 같은 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해도 탄핵되지 않으니, 국민이 죽더라도, 맘껏 횡포를 부려도 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세부 판결 의견은 3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1.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해당한다고 봤다. 또 사후 발언에 대해선 같은 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2.

정정미 재판관  "이 장관의 사후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는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라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다만 이 위반사항만으로는 파면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봤다.

3.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재난대응이 헌법과 재난안전법·재난안전통신망법 등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尹 정권의 파렴치한 독재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 걱정

여론의 의식하여,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뻔뻔한 이상민은 자진사퇴를 안 할 것이고, 尹에 빌붙어서 이권과 비리 카르텔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 부정한 헌법재판소

'헌법적 책임' 무시하고 '위법' 여부만 따진 헌재

"재난안전법상 중앙기관 책임·역할 없어"

재난의 모든 책임은 현장 기관에만 귀속

'국민 안전 국가 의무', 헌법 조문에만 존재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1


"죽은 사법에 애도를 표한다"…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

"재난기관 특정되지 않아 이상민 책임 없어"

"현장 지각했지만 직무 불성실 아니다"

"발언 문제 있다"면서 "국민 신뢰는 실추 안 됐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6


속보] 헌재 "이상민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냐"‥탄핵 심판청구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88301?cds=news_media_pc


[생중계] 이상민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대한 이태원참사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3.07.25 오후)

https://www.youtube.com/watch?v=V1BVsn8-D0Y


尹은 답하라 2, 국민과 소통하라! 죄밝히고 물러나라!

원희룡은 국민상대로 장난하느냐? 국책사업 백지화/재개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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