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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 주권자 국민은 검찰개혁 정부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by Sunny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4월 2일 月/서기 2026년 3월 16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756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소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B57296BE4625E064B49691C6967B


이재명 대통령님 주권자 국민은 검찰개혁 정부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검사의 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계속 저버리면 지지율 하락 할것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개혁은 소수 검사가 그동안 나빠서도 있지만, 모든 검사가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검사가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것은 문제의 시작입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국회 법사위에 맡겨서 검찰 말고 법 전문가들이 입법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안 중 중수청법안 독소조항 정리해 드립니다 ㅣ 한동수 변호사

입법예고된 정부안 중 중수청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남용 우려가 있고 다른 나라 입법례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입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지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권한을 분산, 견제하여 비대한 검찰권한을 정상화하라고 하였더니 오히려 공소청의 힘이 더 세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유착되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지휘하면서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수청은 죽었던 대검 중수부가 부활한 것입니다. 대검 중수부, 특수부 검사들의 오랜 꿈이었던 청으로 승격된 대검 중수청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첫째, 수사대상에 사이버범죄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이버 수사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별건수사로 악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둘째,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들에 사건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중수청은 과거 대검 중수부가 그랬듯이 국수본, 심지어 공수처에 대하여까지 특정 사건을 빼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개시 시 지체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등”이 있더군요. 이때 검사는 협의를 요청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로써 공소청 검사는 모든 중요 사건을 사건 초기부터 알게 되고, 종래 으레껏 그랬듯이 검사에 의한 수사기밀 유출 위험이 늘어나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검사는 송치받은 후 중수청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남용우려가 큰 조항입니다. 검사는 송치 후 보완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만들어내서 입건을 요청함으로써 얼마든지 표적수사, 별건수사, 조작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혁입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남용의 사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법의 기본이지요. 중수청 수사관이 불응하면 공소청 검사가 법왜곡죄, 지금도 경찰 사법경찰관은 법왜곡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법왜곡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입건 요청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수청 수사권은 검사의 입건 요청에 절대로 불응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영장청구권이나 기소권 외에 중수청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하나가 더 생겨난 것입니다.


공소청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법의 관점입니다.


첫째,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을 현재 이재명 대통령님이 임명하고 있지 않은데, 어느 누가 위헌이라고 합니까? 임명하지 않더라도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에는 법관이라는 말만 나오지 판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헌법보다 하위인 법원조직법에 판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관이 아니고 판사라고 부른다고 하여 어느 누구도 위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쾌합니다.

공소청장이 위헌입니까?

검사들의 특권의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 이상 검찰총장 듣기를 원하지 않는 국민들의 간절한 뜻과 마음이 중요합니까?


둘째, 고등공소청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실용정부에서 왜 낭비합니까?

검찰에는 차관인 고검장이 왜 이리 많습니까?

조은석 특검이 들어갈 정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서울고검을 비롯하여 고검의 건물 청사를 다 비워야 합니다.

공소청은 법원처럼 3단계의 심급구조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대공소청이 뭐고 고등공소청이 뭡니까?

지방공소청에서 현재의 법원처럼 형사 항소 사건을 처리하면 됩니다.


일본은 자위대 안 보내고 주일미군 5천명 이란으로 보낸다 합니다. 우리도 하는 일 없이 우리나라 혈세만 낭비하는 주한미국을 100% 모두 다 이란으로 보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복귀 거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공청회든 뭐든 법사위 주도로 검찰개혁입법 추진하라 그래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 가능!

현재 검찰개혁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는 법사위의원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웬일인지 법사위원들을 배제한 듯 한 움직임이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당 당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사위에서 만든 검찰 개혁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정부에서 수정하여 도로 검찰청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최근에 일부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검찰개혁 제대로 법사위 안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에 반한다거나 김어준 세력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어준, 유시민이 아니어도 우리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도 서로 갈리는데요. 김용민의원과 법사위의원들을 김어준세력과 함께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법사위의원들은 나라를 위해 올바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주권시대의 법조인과 정치인은 어떤 사람 이어야 하나?

이제 국민주권시대입니다. 법조인과 정치인은 엘리트, 기득권 의식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권위의식으로 꼼수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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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김용민의원, 박은정의원 등 법사위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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