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잘못이 지금까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지금이라도 청산해야 한다.
'견리사의견위수명(見利思義見危授命)' 안중근의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헛소리를 당당히 외치는 친일파
얼마 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라는 자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 출신인 백선엽 놈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친일파 尹정권이 들어서니 우리나라 구성원자격도 없는 자들이 설치고, 날뛰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날이 오면 모조리 쓸어내 버리고, 바른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박민식이란 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실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다지요? "당시 친일파를 청산했으면 나라 운영이 안 됐을 것" 이 말에 대한 제 생각은 친일파들에 의해 나라를 운영하느니 차라리 나라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 尹정권이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나라에 이로운 것과 같습니다.
친일파의 사전적 의미
1.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무리
2. 일제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약탈 정책을 지지‧옹호하여 추종한 무리,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조선 침략을 도운 매국노나 그들의 수족 노릇을 한 반민족행위자를 일컫는 것
리영희가 구분한 친일파…"민족 구성원 자격 없는 사람들"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 제1회 기자의 혼상 수상자인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님 말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아래에서 이 겨레가 갈 길이 몇 가지가 있었다.
첫째로 가장 쉽고 편한 이기주의적인 삶 – 적(일제)에 붙어서 동포를 먹이로 삼아 입신영달하는 길이 있었다(친일, 반민족 행위자).
둘째로 무의식 또는 체념으로 현실에 순응하는 삶 - 적극적으로 민족의 처지에 서지도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적을 돕는 일도 하지 않는 길이 있었다(소극적인 일제 지배 방조자).
셋째로 적어도 민족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는 삶 - 각기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제한된 행동으로나마 반일 독립운동에 기여하려는 길이 있었다(소극적인 민족 해방 운동자).
넷째로 자기를 희생하는 삶 - 민족의 해방과 자신의 인간적인 해방을 일체화하는 길이 있었다(국내외 혁명 및 독립 투쟁 열사).
민족이 처한 같은 운명, 같은 시간, 같은 조건 속에서, 첫째의 삶을 택한 사람과 넷째의 삶을 택한 사람의 사이에는 상통할 수 없는 극단적인 도덕성의 차이가 있다. 첫째 범주의 인간들은 식민 통치 아래에서도 그렇고, 광복한 신생 독립 국가에서는 더군다나 민족의 구성원의 자격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즉 백선엽이나 박민식 같은 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격도 없는 놈들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이 정한 20가지 기준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체포한 행위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이 같은 명확한 조항에 따라서 백선엽은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되었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미군정기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 특별조례>가 원류
제1장 제1조에서 '일본 또는 기타 외국과 통모 하거나 영합·협조하여 국가와 민족에게 화해(禍害)를 끼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를 민족반역자로 함'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방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 ▲일본 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일본 제국회의의 의원이 되었던 자 ▲일정시대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학대·살상·처벌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제2장 제3조에서는 '일본 통치시대에 일본 세력에 아부하여 비적행위로 동포에게 해를 가한 자를 부일협력자로 함'이라고 정의
▲작위를 받은 자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가 되었던 자 ▲칙임관(일제 때 관료 중 최상위에 속하는 1·2등 고등관으로 총독부 각부 장관, 판·검사, 국장, 참사관, 경무관 등)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밀정행위로써 독립운동을 저해한 자 ▲독립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정치단체의 대표 간부되었던 자 ▲일본 군수공업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 원 이상의 현금 또는 동 가치의 군수품을 자진 제공한 자
제4조에서는 이들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민특위 근거인 <반민족행위처벌법> 역시 최소한도의 적극 부역자들만 규정
반민규명 위 발표 명단은 1006명에 불과… 최다 수록 <친일인명사전>도 4776명
반민특위 설치의 근거가 된 <반민족행위처벌법> 역시 ▲한일 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를 비롯해 앞서 특별조례의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규정과 대동소이한 반민족행위자 조항을 열거하고 있다.
반민특위 명단에 없으니 친일파 아니다? 이승만 정권의 노골적인 반대와 갖은 탄압으로 겨우 8개월밖에 활동하지 못한 사실을 고려하면 어불성설이다.
오죽했으면 조선일보가 '친일파 청산' 호소했겠습니까?
'토착 왜구'의 창궐… 윤 정권이 명심해야 할 조선일보의 '친일파 청산' 호소 - 신문게재 내용
"멀리는 친일 세력의 형성 과정, 조선인의 자치론, 신간회 파괴 공작, 학병 동원 운동에서 해방 후의 반민특위, 토지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현대사가 고비를 돌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이단(異端)으로 인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굴절을 겪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조선 말기에서 4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의 민족사의 내측(內側)에 숨어있던 친일 계보는 속속들이 파헤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현대사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과 관계없이 항용 특정 계파의 일방적 자기 미화의 논리로 잘못 기술되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친일 및 부일 세력과 항일투쟁 세력을 역사적 가치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일제하의 친일이 해방 후의 지배 세력으로, 그리고 반민족적 반민주적 세력이 민족 세력으로 둔갑하는 오류를 반복한 데서 비롯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지요. 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숨기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일종의 방조자입니다. 무지한 것 또한 사회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며, 기득권 친일무리들이 득세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도운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친일파 역적 尹정권이 창궐한 이때에 모든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전국적으로 친일파를 몰아내고 우리나라 국민의 자격이 있는 이들이 주류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박민식의 궤변…'친일파'라는 기준은 무엇인가
"일제강점기에 친일 안 한 사람이 있느냐"는 헛소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법'이 정한 20가지 기준
미군정기 '민족반역·부일협력자 특별조례'가 원류
반민특위 '반민족행위처벌법'도 극히 제한적 규정
규명 위 발표 1006명뿐, '친일인명사전'도 4776명
조선일보의 '친일파 청산' 호소, 윤 정권 명심해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1
윤석열 탄핵 100만 범국민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