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되고, 임기후 형사처벌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무개입>에 대한 고발인을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내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되고, 임기후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을 축출한 후, 친윤계 김기현이 새로운 당대표가 되도록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하였습니다(정당법 제49조 위반). 또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새로운 친윤계 인물이나 검찰 출신이 공천을 받도록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공공연합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85조 제1항 위반). 검찰독재도 모자라, 이처럼 대통령이 정당을 사유화하면, 헌법의 근본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이 무력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촛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 정당법 제49조에 의한 당대표경선등 자유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85조 제1항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하여 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당무개입, 선거개입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백민 변호사 (20232024democracy@gmail.com)
▪︎모집 기간: 1월 22일 (월) ~ 31일 (수)
▪︎1월 31일 이후 고발장 접수 등의 활동을 추진합니다.
✅️ 고발인단 참여 링크
<서명완료 후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