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온
오늘은 이민변호사의 정체성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어느누구도 Kiss and Tell하지 않는 이야기이니 잘 들어보시라.. 고객들이 미국변호사에 대해 어디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며, 향후 어떤 역할을 기대받는 것이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할 건지에 대한 고찰이다.
먼저, 비자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행정업무이며 개인이 마음만 단단히 먹는다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도록 미국정부 나름대로 고찰해서 절차들을 마련해 두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굳이 미국 변호사를 찾는 것일까? -------------------------------------------
첫 번째로 영어가 편하지 않아서일 것이고,
둘 째로, 행정처리나 법률용어가 섞인 프로세스가 과자 사먹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며,
셋 째로, 갑자기 막막할 때 조언이나 가이드가 없다면 금방 포기하거나 지치게 되기 때문이다.
넷 째로, 자신이 망쳐놓은 케이스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적절한 지 모르기 때문이며, (범죄기록이나, 미국입국에 가장 치명적인 사기, 한 두 번의 거절 이력)
다섯 째로, 시간 또는 체력이 부족해서이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고학력자 이민이라고 해서 말이 "고학력자 독립이민"이지, 실질적으로 이토록 복잡한 행정프로세스를 뚫고 혼자 길을 걸어가기는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미국변호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할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적절할까?
많은 고객들이 "아니 이정도로 많이 뭔가를 서술하고 준비할 줄 알았다면 나 혼자 할것을.."이라는 코멘트가 정말 많다.
그것은 크게 네 가지 이유때문이다.
1. 개인정보: 개인의 신분에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임을 하였더라도 최신 6개월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이 아닌 타인이 발급하기 어려운 문서이다.
2. 진실성: 본인이 생각했을 때 무엇이 노동허가를 면제해 줘야 미국국익에 도움이 될거라고 "영사/이민국"이 생각하며, 또는 미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영구히 거주하며" 일을 할 것인지 등은 진실된 내용을 기반으로 청원서 작성을 해야 한다. 만일, 수속대행사가 거짓으로 꾸며서 말한다면 "Fraudulent Misrepresentation" 즉 사기에 해당되어 영구히 (혹은 10년간) 비이민 비자조차도 발급받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고객은 미국변호사에게 진실성을 기반으로 본인의 "의도 및 계획"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3. 추천서: 어떤 소속대행사들은 추천서 샘플을 자랑하며 지나친 과장으로 고객의 케이스를 망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제대로된 변호사와 계약당시 컨설팅을 안하고 그냥 어떤 영업사원하고만 이야기 나누고 바로 덜컥 계약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낭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4. 일관되지 않은 미국 행정 프로세스: 미국 이민프로세스는 법률 프로세스가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헌법과 주법에 근거하여 많은 절차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으나, 많은경우 외국인의 신분이므로 행정프로세스를 잘못이해하고 우습게 여기면 절차없이 추방당하거나 영구히 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성과 영사, 대사, 이민국 모두 상당히 다양하고 적지 않은 확률로 행정 프로세스에서 실수가 많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수속대행이나, 미국변호사, 청원자 등의 귀책사유없이 미국측에서 주소를 잘못 적거나, 정해진 행정룰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거나, 청원 레터를 꼼꼼하게 읽지 않고 거절하거나 오해해서 사기라고 규정하는 등 다양한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이들을 대항해서 마치 한국 공무원에게 함부로 하듯이 고성을 지르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행정절차의 목적을 더욱 달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리스크가 절차 속에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리스크를 햇징(hedge)하느냐는 말이다.
당신과 계약한 영업사원은 이런 상황에 적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그러나 대표 미국변호사는 책임지고 사건을 수임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정확히 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골프와 술을 너무 좋아하는 대표변호사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에 대해 핵심포인트를 들어 즉각적으로 해당 부처에 정직하게 소명하고 시간을 끌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추진력은 소명의식이 있는 변호사에게만 찾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미국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케이스를 담당할 때에 대한 최고의 장점이라고 보겠다.
케이스가 많은 회사의 맹점은 뭘까?
성공케이스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딜가도 합격할만큼 논문도 많고 최고의 고학력자들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NIW 프로세스가 이렇게 미국에 대한 뚜렷한 플랜과 설득력 높은 논리구조를 가지고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된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그만큼 승인이 접수만하면 잘 나오던 좋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이야기가 많이 다르다.
현재는 과장이 짙어 거짓으로 추정되는 추천서를 작성하고 2-3년안에 영주권을 포기할 것 같은 사람들을 필터링하는 영사들의 통찰력이 매우 높아진 단계이다.
특히, 아이비리그출신 변호사, 인지도가 높아진 변호사들은 대체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NIW, EB-1은 굳이 굳이 변호사가 천재여야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얼만큼 지원자가 제대로된 문서와 영주권에 대한 플랜을 촘촘하게 세웠는지 "증거문서로" 보여주느냐가 합격의 관건인 것이다. 아이비리그출신 변호사가 대행해 주느냐 아니냐라는 공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Self-Petition에 체크하느냐 변호사가 해주느냐를 체크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그 변호사가 연간 100억을 버는데 당신의 1천만원케이스에 쩔쩔매고 있을리는 너무 만무한 것이다.
마치 코수술 성형외과 원장이 수술을 대행해주는 다른 원장보고 코수술 시키라고 했는데 술먹고 들어와서 수술하거나, 성희롱을 한다거나 하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법조계에서 전혀 없다고 볼것인가?
100% 있다. 초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상담 몇 번만 해봐도 알 수 있는 통찰력즈음은 우리 고학력자들께서는 탑재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가지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따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수 천건의 성공 케이스를 확보한 대행사가 월 300주에 매년 바뀌는 월급쟁이 변호사 한 명 앉혀놓은 수속대행사에서 100% 마술로 영주권을 획득시키겠다 안되면 재접수까지 해서라도 하겠다?는 게런티는 합리적일 수 없다. 매우 높은 확률로 업무에 불만족할 수 있다. 특히나 당신이 논문 100개 이상의 완벽한 박사급이 아니라면 더더욱.
이것은 마치, 나만믿고 투자하면 100% 회수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매우 비합리적인 상술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케이스가 많을 수록 실패한 케이스가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불투명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다고도 볼 수 있다.
계약당시에는 어떤 업체든 친절하고 빠른 회신을 줄 수 있다. 그러나 1년에서 2년안에 직원이 40%가 계속 바뀌는 회사라면 좋은 회사인데 그렇게 나가는 걸까?
직원이 1-2년내에 40%이상 바뀐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것을 내포한다.
호식이치킨사장처럼 갑질하는 사장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직원이 말하지 못하게 내부에 CCTV 를 달아놓고 Micro Managing을 심하게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며, 1년이나 다닌 직원들도 갑자기 일을 주지 않고 "학대"를 통해 부당해고하는 회사도 너무 많다. 퇴직금도 안주는 경우도 많고, 연차도 없다고 하거나 다른 회사 이직 못하게끔 악독하게 1년 연차를 회사에서 강제한 날짜에 쉬게 하는 경우도 있다. 왜 본인 연차를 회사멋대로? 이것은 불법이다.
실제로 돈이 없다고 근로자들을 착취하지만 성공케이스와 2차 계약금까지 포함하면 사무실 직원 10명으로 연간 70억을 가져가는 비법조인 대표들이 허다한 것이 이 수속대행의 맹점인 것이다.
대표 미국변호사가 이민법인을 차려서 직접 수속을 맡는다면 그나마도 위험을 줄일 수는 있다.
왜냐하면 그 담당자는 나의 사건을 알고 있고 대응 능력도 갖추었으며 윤리시험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표 미국변호사가 사건을 한 달에 30건씩 맡는다면 그 사건에 집중할 확률은 시간이 지날 수록 점차 낮아진다. 6달만해도 180건이다. 1년이면 360건이다.
따라서, 회사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지 않고,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사건 수임을 어느정도 제한해서 고객의 케이스를 얼마나 정확히 정성껏 끝까지 책임지고 응답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요율이 조금 더 비싸질 수 밖에는 없지만 그 편이 낫지 않은가?
그래서 정리하면, 미국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
1. 프리미엄수속으로 대표미국변호사가 직접 한 달에 케이스 갯수를 제한하여 정성을 쏟는 변호사 (박리다매 수속대행사는 이런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
2. 고객의 이메일과 전화에 부지런하게 상담해주는 변호사
3. 자신의 케이스처럼 공감해주는 능력을 갖춘 변호사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감은 지능이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4. 끈기있는 변호사: 안되도 될때까지 고객보다 더 정성을 쏟는 변호사
여기에 전제는 미국변호사로서의 실력과 객관성 그리고 책임감이다.
왜 그렇게 미국변호사에게 신뢰를 할까? : 그들은 미국변호사가 되기 위해 "인적성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시험 또한 통과하여 객관적으로 퀄리티가 기본 이상으로 증명된 사람들이다.
대체적으로 미국변호사들끼리도 업계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이 전제되어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저변에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답은 나온 것과 다름이 없다.
당신이 정말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고, 믿음직한 미국변호사와 미국의 가변적이고 실수가 제법 많은 미국행정업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대표가 미국변호사인지 확인하고 그가 직접 수속을 맡는 지 확인할 것. 약간의 비용이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핸드폰이 아닌 고가의 애플폰을 쓰듯이 서비스에도 퀄리티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것을 권한다.
zionuslaw@gmail.com
시온이민 U.S. Consulting by U.S.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