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어떤 미국변호사가 좋을까?

미국변호사 시온 박현경

by 미국변호사 시온


오늘은 시온이민이 상담과 수임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어떤 경우에는 시온이민이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온이민은 현재 NIW와 EB-1을 중심으로, 미국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기관에서 사건이 종료된 뒤, 추가 검토나 인터뷰 거절 이후의 회복 전략이 필요한 사안도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문의가 곧바로 상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 또는 다른 대리인이 동일 사안을 진행 중인 경우, 그 상태에서 제3의 법률 조언이 개입하면 사건의 책임구조와 전략이 혼선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충돌이나 비밀유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의견을 하나 더 얹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판단과 일관된 전략을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ABA Model Rule 1.7은 동시적 이해충돌을 제한하고 있으며, 예비상담 단계에서도 prospective client에 대한 비밀유지와 충돌 검토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윤리의견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온이민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개입형 상담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필요하게 수임 가능성을 넓혀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시온이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초기 상담에서 전달된 민감한 사연과 정보는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하며, 수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상담을 거절하는 이유가 곧 무관심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행해서는 안 되는 사건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민을 공포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와 사실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국 이민절차는 희망만으로 되는 제도도 아니지만, 공포에 떠밀려 결정해야 하는 제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특히 영주 의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전제로 사건을 구성하는 것은 단순한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위험의 문제입니다. INA 212(a)(6)(C)(i)는 비자, 입국, 기타 이민상 혜택을 얻기 위해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을 사기 또는 고의적 허위진술로 제시한 경우 inadmissibility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USCIS Policy Manual 역시 fraud와 willful misrepresentation을 별도의 심사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일단 영주권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처음부터 매우 위험합니다.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미 국무부의 2024 Visa Office 통계표에는 INA 212(a)(6)(C)(i) misrepresentation 관련 비자 거절 항목이 별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즉, 허위진술 문제는 추상적 경고가 아니라 실제 심사·거절 체계 안에서 다루어지는 항목입니다. 또한 USCIS는 FDNS를 통해 이민혜택 사기와 국가안보 관련 리스크를 탐지·억지·조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기록의 일관성, 진술의 정합성, 신청목적의 진실성은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NIW가 속한 EB-2는 법상 연간 전 세계 employment-based 이민 비자 한도의 **28.6%**를 배정받는 카테고리입니다. 다시 말해, 한정된 쿼터 안에서 심사되는 제도라는 점 자체가 이미 공정성과 사실성의 중요성을 전제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주신청자의 진정한 이민 의사 없이, 사실상 자녀 영주권 확보만을 목적으로 왜곡하여 이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제도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시온이민은 불안을 자극해 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문호가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서두르라고 권하지도 않고, 반대로 인터넷의 자극적인 표현을 근거로 지금 아니면 끝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민은 단기 변동성에 반응하는 투자상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경력, 가족계획, 세금, 거주, 장기 체류전략이 함께 맞물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접수하느냐” 하나가 아니라, “이 사건이 법적으로 성립하는가, 자료가 충분한가, 향후 인터뷰나 신분유지 단계에서도 같은 설명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영주권 승인을 받는 것만큼, 그 영주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포장하면, 그 부담은 나중에 비자 인터뷰, 입국, 신분조정, 재입국, 시민권 심사 등 더 넓은 단계에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될 사건은 된다고 말하고, 어려운 사건은 왜 어려운지 설명하며, 진행해서는 안 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온이민이 수임보다 기준을 먼저 두는 이유입니다.



공정한 경쟁과 정직한 절차가 결국 건강한 이민질서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시온이민은 앞으로도 고객의 불안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과 사실, 그리고 장기적인 신분안정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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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케이스를 소중히

시온이민

https://zionu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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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n

Make EACH CASE COUNT 미국 변호사 대표의 케이스 주도 (Attorney-Driven) • NIW·EB-1·재입국허가·세무까지 전 과정 1:1 관리 • 미국 변호사 직접 청원서 작성·서명 (G-28) • 트럼프 임기에도 입증된 높은 승인율의 전략가 • 실력과 태도를 갖춘 선한 영향력의 직원 구성 • 심층 청원서 검토 시스템 — NIW·EB1·RFE·Petition Letter 작성 후 미국 변호사가 다층 검토해 완성도·설득력 강화 • 초기전략 설계부터 대사관 인터뷰까지 일관 책임 수행 — 고객별 맞춤 타임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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