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이름보다도 그 앞에 붙은 '성씨'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지요.
특히 재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렸거나 부모님의 이혼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아이와 성이 다르다는 사실이 매 순간 일상의 작은 균열처럼 다가오곤 합니다.
가족내에 소속감을 가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결코 가벼운 변덕이 아님을 법원도 알고 있죠.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바꾸기를 실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치밀한 논리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적인 접근이 왜 필수적인지 Q&A 형식을 풀어보려 해요.
☎️010-4482-3468/ 박순원 변호사 상담
Q1. 성바꾸기,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
A. 가장 먼저 머릿속에 새기셔야 할 단어는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편의나 감정보다는, 이 성본변경이 삶에 어떤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지를 들여다보지요.
성씨를 바꿈으로써 겪고 있는 정서적 혼란이나 사회적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부와 동생들은 모두 같은 성인데 본인만 다르다면 느낄 소외감이 상당하겠지요?
법원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현재 가계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지
� 새로운 성을 가짐으로써 얻게 될 정서적 안정이 기존 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
두가지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성패를 가르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답니다.
Q2.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성바꾸기 위해선 법원에 '성본변경' 청구를 해서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 준비 → 진술서 및 청구서 작성 → 관할 법원에 접수 → 법원의 심사 → 심문 → 법원의 결정 → 인용결정 받은 후 한달 이내 시(구)청에 성본변경 신고
이때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할 땐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전자소송을 통한 접수는 어려워 그땐 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저와 같은 전문가를 통하셔야 합니다.
Q3. 친부의 동의가 없으면 절차가 불가능한가요?
A. 많은 분이 이 대목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수 조건은 아니랍니다.
물론 친부가 흔쾌히 동의해 준다면 절차는 빨라지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친부와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상황이라도
법원은 친부의 의견을 '참고'할 뿐 절대적인 결정권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친부가 양육비를 미지급했거나 면접교섭을 소홀히 하는 등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성바꾸기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지요.
Q4. 빠르게 허가를 받아내기 위한 실무적인 노하우가 있을까요?
A.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법원이 궁금해할 질문에 미리 답하는 '선제적 서류 구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신청서 한 장 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장 배경과 현재의 가족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구체적인 진술서를 준비하시지요.
※진술서를 구체적인 경험을 들어 작성하고 청구서 또한 "자녀의 복리" 기준으로 필요성을 입증해야합니다.
이런 노력이 법원의 보정 명령 횟수를 줄여 전체적인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신청인에게 법원의 문은 더 빨리 열리는 법이니까요.
성본변경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섬세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용결정을 받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접수하기 전 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 하고요.
심문이 잡힐 것을 대비해 심문준비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 것보단 저와 같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방법이 좋은데요.
성바꾸기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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