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소요기간 남들보다 단축시키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있죠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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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개명을 심사하는 기간은 신청이후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명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명기간을 듣고 깜짝 놀라시곤 하시는데요.


개인의 사정으로 빠른 기간 안에 개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이 기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져 개명을 하기 주저되실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법원 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더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준비를 미흡하게 한다면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전문가인 제가 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Q&A형식으로 안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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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법원에 서류를 내면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나요?


A.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미성년자라면 이보다 조금 짧게 결정이 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류에 아무런 결점이 없을 때의 이야기지요.

제출된 서류가 미흡하거나 신청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의 심사기간은 몇달씩 늘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 개명한 이력이 있거나, 신용, 범죄의 이력이 있다면 조금 더 오래걸리니 철저히 준비하셔야 해요.


Q2. 왜 사람마다 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A.단순히 운이 좋아서 빨리 끝나는 건 결코 아니랍니다.

법원의 심사관이 서류를 집어 들었을 때, 단번에 "이 사람은 허가해줄 만하네"라는 확신을 주는 서류와

"이건 뭐지?" 싶어 보정 명령을 내리게 만드는 서류는 출발선부터 다르죠.

‼️주소지 관할 법원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필수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가 아닌 '일반'으로 제출하는 사소한 실수가 며칠, 몇 주를 더 잡아먹게 만듭니다.

법원은 작은 실수도 봐주지 않기에, 서류가 미비하면 곧 바로 보정명령을하거나 기각을 해버리기도 하죠.



3.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청인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있나요?


A.물론이지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의 '보정 명령'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신청 사유서에 법원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지점을 미리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소명 자료를 첨부하는 노련함이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신용상의 문제가 과거에 있었다면 현재는 모두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내는 식이죠. ☆또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명신청서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인데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유가 미흡하거나 타당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빠르게 허가 받나요?


A. 혼자서 낯선 법률 서류와 씨름하며 밤잠을 설칠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의 시선을 빌려 단단한 방패를 마련한다면 그 터널은 생각보다 짧고 밝을 거예요.

①사건을 다뤄본 노하우로 해당 법원의 최근 경향을 분석하고, ②재판부가 단번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정교한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간을 버는 행위지요.

법원은 신청인의 문장 하나하나에서 개명의 진정성을 가늠하기에, 사람의 온기와 법률적 논리가 조화롭게 담긴 서류는 심사관의 검토 시간을 단축시키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답니다.

기각의 위험을 없애고 한 번에 패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명소요기간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갖는다는 건 뒤틀린 인생의 단추를 다시 채우는 아주 숭고한 결단이지요.


하지만 그 결단이 지루한 기다림에 지쳐 빛이 바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명소요기간은 결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영역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영리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조율 가능한 시간이니까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최상의 조력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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