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법적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해요.
살다 보면 이름보다 더 깊은 곳 나의 '성씨'와 '본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특히 귀화를 하셨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의 성을 따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는 이 절차가 단순한 행정을 넘어 생존과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점인 '창성창본'의 의미를 짚어보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Q&A 형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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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창성창본이라는 용어가 낯선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과정인가요?
A. 새로운 성(姓)을 만들고(창성), 그 성씨의 고향인 본관(本)을 세우는(창본) 것을 말하죠.
보통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식 성명을 갖기 위해 거치는 필수 코스이기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분들이 자신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선택하는 길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가계도를 그리는 일이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개명과는 그 결이 아주 다르지요.
Q2.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바로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걸까요?
A. 마음 같아서야 원하는 예쁜 성씨로 바로 바꾸고 싶겠지만 법원은 이를 꽤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그냥 성이 흔해서 바꾸고 싶어요" 같은 단순 변심은 기각될 확률이 높거든요.
법원은 신청인이 새로운 성과 본을 가져야만 하는 필연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귀화자라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내국인이라면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결국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핵심인 셈입니다.
Q3. 절차를 준비할 때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서류 준비는 기본이지만, 핵심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논리입니다.
특히 본관 선정 시 주의가 필요한데 보통 법원은 신청인이 현재 거주하는 읍·면·동 단위의 지명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편이지요.
만약 이미 존재하는 특정 종중의 성본을 사용하려 한다면 본인이 해당 종중의 일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별도의 본을 지정해주거나 보정 명령을 내려 절차가 한없이 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Q4. 신청서를 내고 나서 최종 결정까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이게 참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법원마다 업무량이 달라서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대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해요.
그 기간 동안 법원은 신청인의 범죄 경력은 없는지 혹은 신용상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신분 세탁 용도로 악용하려는 건 아닌지를 면밀히 조회하거든요.
혹시라도 중간에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명령이 내려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 마음을 느긋하게 먹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지요.
복잡한 법적 절차, 혼자 고민하면 시간만 흐를 뿐입니다.
확실한 창성창본 허가를 통해 당당한 내 뿌리를 갖고 싶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철저한 준비만이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를 막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구체적인 가이드를 확인하셔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새로운 미래를 확실하게 설계해 보시길 권합니다.
성공적인 창성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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