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비용, 어디까지가 ‘진짜 비용’일까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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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내 이름이 어딘가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크게 불편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대로 두기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그런 느낌 말이지요.


그래서 큰 결심 끝에 이름을 바꾸기로 마음먹지만


막상 절차를 알아보는 순간 가장 먼저 현실적인 고민이 따라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괜히 쓸데없이 많이 쓰는 건 아닐까.”


오늘은 복잡한 법적 설명은 잠시 내려두고


여러분의 선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개명신청비용에 대해 Q&A형식으로 함께 짚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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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에 직접 서류를 낼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가장 기본이 되는 비용은 나라에 내는 세금인 인지액과 우편료 성격의 송달료입니다.

사실 이 금액 자체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아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현재 전자소송 기준으로 인지액은 900원, 송달료는 33,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서류를 떼고 신청한다면 약 34,000원 정도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셈이지요.

다만 법원 수수료나 우편 요금 체계에 따라 이 금액은 나중에 인상될 가능성이 늘 있으니 신청 시점에 한 번 더 체크해보시는 게 좋지요.


Q. 서류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추가 지출도 있을까요?


A. 네, 법원에 내야 하는 증명서들을 발급받는 비용이 소소하게 들어갑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들인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대부분 무료지만 동사무소 창구를 직접 이용하면 통당 몇백 원씩 수수료가 붙지요.

만약 본인의 개명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소명 자료를 준비한다면 예를 들어 작명소에서 받은 작명 증명서 같은 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건 필수 사항은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Q. 전문가에게 맡기면 비용 면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A.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법원 서류 작성이 낯설어 울렁증이 생긴다면 대행 서비스를 고려하게 되지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면 당연히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 개명인데 따로 비용을 써야 하나?" 싶겠지만 보정 명령이 내려왔을 때 즉각 대응해 주거나 서류 누락 없이 한 번에 허가를 받아낼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는 그만큼의 서비스 값을 지불하는 셈이지요.

본인의 에너지를 아끼는 기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Q. 비용을 아끼면서 실패 없이 허가받는 요령이 있을까요?


A. 가장 현명한 방법은 본인의 케이스가 '어려운 건'인지 '쉬운 건'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이 촌스럽거나 흔해서 바꾸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셀프로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과거 범죄 경력이 있거나 신용상의 결함이 있어 기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 혼자 끙끙 앓다 기각되어 시간과 비용을 날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는 게 오히려 돈과 시간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상황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재지출을 막는 핵심인 셈이죠.


복잡한 법적 절차 혼자 고민하며 검색만 하다 보면 아까운 시간만 흐를 뿐입니다.


확실한 개명 허가를 통해 당당하게 새 이름으로 살고 싶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불필요한 기각을 막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가장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니까요.


지금 바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시고 한 번에 확실한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맞이할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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