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성공하고 싶은 신청인들의 필독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름을 바꾸고자 마음먹는다는 건 글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나 정체성을 다시 정리하고 싶은 강한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명은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닌데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변경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주셔야 하죠.
준비없이 개명신청법원에 한 분들은 개명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오늘은 여러분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명신청을 법원에 할 때 미리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개명신청은 어떤 법원에 해야 하나요?
A. 개명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본인의 가정법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다른 법원에 신청했다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Q2. 법원에 신청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나요?
A. 현재 개명신청은 다음과 같이 방문 접수와 온라인(전자소송) 접수,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 접수: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는 방식
2. 온라인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별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전자소송은 편리하지만 공인인증서, 스캐너, 파일 업로드 등 준비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어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직접 방문을 추천드리며,
신청서 외에도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를 사전에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개명 신청을 심사하나요?
A. 개명 신청은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떄문이죠.
- 개명 사유의 구체성과 합리성
- 이름으로 인한 불이익 또는 불편의 여부
- 사회적 이해관계자의 반대 여부
- 범죄 경력 또는 법적 회피 목적이 아닌지 확인
즉, 개명하려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수용 가능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여부와 자녀의 복리를 함께 고려합니다.
Q4. 개명신청이 접수된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을 마치면 법원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허가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해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조회를 수시로 해야 하는데요.
법원의 요청은 이행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안에 이행하지 못하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1개월 내로 시청이나 구청에 개명신고를 마쳐야
등록부상의 이름도 정정됩니다.
1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하고요.
이후부터는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 은행, 통신사, 보험 등의 명의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개명은 법적인 절차를 동반하는 민감한 행위이자, 당사자의 삶에 직결되는 신중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이름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의 시작에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무사히 법원의 문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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