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에 대한 질문 BEST4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가족으로 되고 싶다면 [필독]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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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가슴으로 낳은 우리 아이, 호적상으로 정식 가족관계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있는 제도가


바로 '친양자입양'입니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욱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양자입양을 준비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 4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1. 친양자입양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친양자입양은 기존의 일반입양과 달리, 입양이 성립되면 친생부모와의 가족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입양부모와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입양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친양자는 입양 후 양부모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며, 성(姓)과 본(本)까지 입양부모와 동일하게 바뀝니다.

기존의 부모 자식 간 법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므로, 친생부모는 친양자에 대해 더 이상 상속권이나 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Q2. 어떤 경우에 친양자입양을 선택하나요?


A. 친양자입양은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선택됩니다.

✔️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법적으로 완전한 자녀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 출생 당시 가족관계 등록이 누락되었거나, 양육자가 사실상 부모 역할을 오랜 기간 해왔을 때

이 외에도, 친권 문제를 정리하고 새롭게 가족을 구성하려는 법적 정비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Q3.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친양자입양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일 것 – 친양자가 될 사람은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는 1년이 지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가정법원의 허가 – 일반입양과 달리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성본 변경이나 의견청취 절차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친양자입양은 자녀의 법적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만큼 신청 과정도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Q4. 친양자입양을 준비하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친양자입양은 그 무게감만큼이나 충분한 사전 준비와 법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1) 자녀의 의사 확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만 13세 이상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나이가 어릴 경우에도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상담이 선행되어야 하죠.

2)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도 핵심 요소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양육권자 또는 친생부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원활한 입양이 가능하죠.


법원은 단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가족의 진정성, 입양의 필요성,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유서나 진술서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설명이 포함되어야 해요.


친양자입양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법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단순한 가족관계 변경이 아닌 새로운 삶의 출발선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이 글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엄격한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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