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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변경신청 왜 중요할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이 중요한 이유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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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호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호적은 한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신분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였죠. 하지만 2008년에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 법적으로는 '호적'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익숙한 호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편의상 '호적'이라는 말을 함께 쓰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전주에 살고 있는 정원 씨(33세, 식당 운영)는 최근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동생이 한 명 올라있었던 것이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25년 전 부모님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인의 아이를 대신 출생신고 해주었습니다. 당시 미혼모였던 지인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바로 자신의 호적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부모님도, 정원 씨도 이 상황을 잊고 지냈던 겁니다.


최근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으신 뒤, 정원 씨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을 정리하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얼굴도 모르는 형제가 있다면 연락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연락이 닿는다 하더라도 재산에 욕심을 내며 문제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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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씨처럼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소송은 쉽게 말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법적인 친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부모님의 유전자 샘플을 먼저 채취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사례에서는 동생)에게도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법원이 내리는 이 명령을 '유전자 수검명령'이라고 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하의 감치(구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상대방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입니다. 법적으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민등록 자료를 발급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소송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절차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이후, 상대방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법적으로 부모였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동안 사용했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출생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16년 이후부터는 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를 구할 수 없다면 법원을 통해 '출생확인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씨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입니다. 출생신고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새롭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기존에 사용하던 성과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일은 단순히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신분과 권리, 의무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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