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입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긴급자금 등 다양한 자금 유형으로 최대 1억원 내외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간편한 신청 절차와 상환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정책자금으로, 일반 은행 대출보다 저금리로 운영자금·시설자금·긴급경영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도·소매·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 제조·운수·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매출 기준: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
융자제외 업종: 유흥·도박·부동산 매매·사행성 업종 등.
신용 및 세금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연체, 기존 정책자금 연체자는 신청 제한 대상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최대 7천만 원, 금리 약 2.15%, 상환 기간 5년(1년 거치·4년 분할상환).
성장기반자금: 최대 1억원, 금리 약 2.25%, 상환 기간 6년(2년 거치·4년 상환).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경영애로 지원형이며, 금리 약 1.9%~2.0%, 최대 7천만 원 한도 적용.
소진공 온라인 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신청서 작성, 자금 유형 및 사용계획 입력, 서류 업로드
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전화상담 또는 방문평가 포함)
심사 승인 통보 → 승인 후 약정 → 대출 실행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지역신보 또는 신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은행)에서 보증 기반으로 대출 실행
일부 신용우량 업체는 담보 없이 은행에서 직접 대출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자료
신분증 사본
최근 1~2년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자료
대출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기타 자금 유형별 추가 자료(창업자금 계획서, 소비재 구입 내역 등)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신용 상태 관련 자료 준비 필요하며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또는 신청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후 '정책자금 신청 → 직접대출/대리대출' 메뉴 선택 → 자가진단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결과 확인까지 웹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 희망 시,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협력 금융기관을 방문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은 매월 첫째 주 접수 개시, 대리대출은 매분기 첫째 주 접수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